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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친' 직원이 사직서부터 먼저 내는 또다른 이유 있었다

조회수 2020. 9. 28. 10: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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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기에 처한 직원이 사직서 내는 이유는?

SBS는 7월 8일 입장문을 통해 김성준 앵커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앵커는 같은 달 3일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당했다. SBS가 이와 관련해 징계를 논의했으나,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김 앵커는 앞질러 사직서를 제출했다.


물의를 빚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원이 사직서를 내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물론 진심으로 반성하며 조직에 더 이상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사직하는 사람도 많지만, 징계를 받아 더 큰 손해를 입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징계 결과로 인해 퇴직금이 깎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감액당하는 퇴직금 폭이 크면 징계를 감수하고 조직에 계속 남아 봉급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상 퇴직금 액수가 2억이며 연봉은 8000만원을 받는 직원이 정년을 1년 남긴 상황에서 퇴직금 50% 감액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퇴직금 1억원을 지키기 위해 연봉 8000만원을 포기하고 미리 사직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겐 징계에 앞선 사직이 꽤 효과가 있는 전략이다. 이들은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고서 강제로 나가면 퇴직금과 연금에 감액 조치가 있는 데다 재취업에도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을 감액당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은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 수수나 횡령 등으로 인한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하지만 사기업 직원은 경우가 약간 다르다. 이들은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에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 등의 규정을 두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하는 퇴직금만큼은 액수를 불문하고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사규는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을 넘어서는 경우엔 그 초과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9월 대법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7년간 근속한 근로자가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업무상 횡령 사유로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6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1년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년분의 퇴직금은 삭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회사는 이에 근거해 문제의 사원이 퇴직할 때 추가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직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회사 측의 퇴직금 감액을 인정하며 판결 이유에서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삭감 이후에도 법정 최저 퇴직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고, 감액 사유도 합리적이라면 퇴직금 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해당 판례와 같이 예상 수령 퇴직금이 법정 최저 퇴직금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사기업 직원 역시 퇴직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징계에 앞서 사직서를 내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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