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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집은 전세?' 물어보면 500만원 내야한다는데..

조회수 2020. 9. 28. 11: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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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지원자 키·몸무게 물어보면 과태료 내야"..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앞으로 직장에서 누군가 신체적·육체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바로 진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 직원을 뽑을 때 신체 조건이나 재산·결혼 여부 등 업무와 상관 없는 질문을 하면 처벌받는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를 담은 책자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6월28일 공개했다. 정부기관 33곳의 법규 178건을 담았다. 보건·복지·고용(35개), 행정·안전·질서(25개) 분야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이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달라지는 법규를 알아봤다.

MBC PD수첩 유튜브 캡처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피해자 보호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16일부터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한다. ‘괴롭힘’ 개념을 법적으로 명시해 근로자의 인격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기업들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사측에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면 근무지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7월17일에는 채용절차법이 바뀐다. 앞으로는 인사담당자에게 특정한 사람을 뽑으라고 강요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또 현금이나 명품 등을 주고 받으면 처벌받는다.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전까지는 형법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 등을 주고 받는 것을 배임수증재죄로 보고 처벌했다.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국가가 환수했다. 앞으로는 형사상 고발을 당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구직자의 키·몸무게 등 업무와 상관 없는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쓰라고 요구해도 처벌받는다. 또 출신 지역·결혼 여부·재산 등도 물어볼 수 없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선DB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지급하고 모바일로 고지서 받는다


9월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이 바뀐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자리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질 소득을 지원해 사회취약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했다. 근로소득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


2018년까지 근로장려금은 매년 1번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1번씩 2번 준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12월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준다.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1월8일부터는 경제사범이 취직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줄어든다. 경제사범이란 회사나 국가를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기업 총수 일가가 배임·횡령 등 죄를 지어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곧바로 복직할 수 있었다. 취업 제한 대상이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이득을 얻은 제2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이 재산상 피해를 입힌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 임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간 해당 기업에 돌아갈 수 없다.

출처: 조선DB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정 대상도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신용카드 값으로 3250만원을 썼다면 연봉 25%의 초과분은 2000만(3250만-1250만)원이다. 이중 15%인 3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4700만원만 과세 기준으로 잡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경우 세금이 16만원에서 50만원가량 줄어든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2018년 7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한도 300만원과 별도로 도서·공연비 가운데 100만원까지 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올해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공제율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 100만원이다.


7월부터는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다음달부터는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PAYCO)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7월, 주민세는 8월, 과태료 등은 10월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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