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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아 부탁이다, 이 집에서 끝내라" 사장님의 절규

조회수 2020. 9. 28. 11: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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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휴가를 떠납니다"

그러지마라.. 나는 피눈물흘린다.


5월 대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현수막은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만7000원어치 술 마시고 자진신고한 미성년자들 보거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끝은 “부탁이다… 이집에서 끝내거라!!!”는 업주의 외침이다.


업주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청소년의 자진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들의 거짓말에 가게 문을 닫은 사장이 홧김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4만8038건. 이중 11%인 5209건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일반음식점·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 종사자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처벌받는다.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통 1차 적발 시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세 번 걸리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장을 폐쇄한다.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청소년보호법 제59조)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걸리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청소년에 속은 점주, 단편영화까지 만들어


하지만 식당에서 신분증 위조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일이 바빠 손님의 얼굴만 보고 연령대를 가늠하는 업주도 많다. 청소년들은 이런 환경을 이용한다. 당당하게 위조 신분증을 내밀거나 자신들이 성인이라며 술을 주문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작년에도 못간 휴가를 떠난다", “미성년자의 깜찍한 속임수에 당해 강제 휴가를 간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다.


2018년 4월에는 이 같은 청소년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9분짜리 단편영화 '지호네 가게'가 나왔다. 경기도 성남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이은표씨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이씨는 2017년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하는 손님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그러자 손님 중 한 명이 "나 미성년자인데 신고할 거냐"고 그를 협박했다. 이씨는 “내 벌은 내가, 네 벌은 네가 받자”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씨는 벌금 680만원 물고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반면 이씨를 협박한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지호네 가게' 캡처

작은 식당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2017년 4월 고등학생 2명이 거리에서 클럽 입장에 필요한 팔찌를 주워 강남 옥타곤에 들어갔다. 옥타곤은 2011년 개업 당시 우리나라 클럽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개그맨 박명수가 옥타곤에서 디제잉을 하기도 했다. 고등학생 두 명은 옥타곤에서 다른 손님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체크카드로 술값을 내고 유흥을 즐겼다. 지갑 주인의 신고로 고등학생들의 정체가 탄로났다.


옥타곤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옥타곤에 과징금 2202만원을 부과했다. 옥타곤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월 법원은 “강남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6월12일 식품위생법 개정···선의 피해자 처벌 안한다


앞으로는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사업주 행정처분 면제 조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6월12일부터 식품접객업 사업주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사실을 몰랐을 때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청소년이 점주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도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개정 식품위생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도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로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경찰이 아닌 관할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경우는 1년에 한 건 있거나 없을 정도”라고 KBS에 말했다.


일반 소매업종으로 분류하는 편의점 업주는 개정 식품위생법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면제 조항을 청소년 보호법에서 먼저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미 소매업종에서는 업주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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