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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0. 9. 28. 11: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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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으면 금리 우대받고 보증한도도 올라가는 이 제도

여성가족부는 지역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 알리고 확산하고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교육·자문을 제공한다고 6월 1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가부 장관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도 시작 당시인 2008년엔 14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총 3328개에 달한다.

가족친화인증의 혜택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주며, 중소·중견기업 융자 금리를 우대한다.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특전도 있다. 지자체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거나 사업 혹은 행사 참여에 우선권을 주는 곳도 있다. 


출처: 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
가족친화인증제 인센티브 중 일부.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다. 다만 대기업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중소기업도 모두 누릴 수 있다.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상세한 인센티브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중 인증제도안내에서 ‘인센티브 지원 현황’(www.ffsb.kr) 페이지를 보면 확인 가능하다.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는 방법


여성가족부는 매년 4월쯤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낸다. 인증 신청은 6월 즈음까지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 인증 결과를 통보한다. 정식 인증은 12월에 부여한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은 70점 만점에 40점 이상, 재인증(신규 인증+연장 기간 만료 후 재신청)은 70점 만점에 45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은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 모두 필요점수가 같다.

출처: 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
가족친화인증제 점수기준표.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 교육 및 자문 상담을 지역 유관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가족친화경영 문화가 정착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 가족친화 교육·자문 상담 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중앙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5)에서 받는다.

출처: 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
가족친화인증 제품 패키지.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해 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것”이라며 “가족친화인증제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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