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 전세 사는 저소득 근로자 "전 이렇게 돈 더 받았어요"

조회수 2020. 9. 28. 1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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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혜택 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

매년 5월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이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2019년부터 소득 요건만 맞으면 나이 상관없이 1인 가구도 대상이 되는 등 신청 자격을 크게 낮췄다.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543만 가구, 1200만명에 이른다. 전년보다 2배 늘어 국민 4명중 1명 꼴로 받는 셈이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수급액도 전년 74만6000원에서 올해 110만원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다. 또 기한 내에 신청해야 유리하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5월 신청한 대상자는 9월말 지급한다. 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의 10%를 차감해 지급한다. 국세청이 발표한 '근로·자녀 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을 알아봤다. 

출처: 국세청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리플릿.

①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방법보다 적은 경우,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유리하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에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적다면 임차 주택 재산이 얼마로 계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1억 4000만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예를 들어 김모씨의 경우 신청금을 계산해보니 예상보다 50% 적었다. 김씨 가구원이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금은 1억 2000만원이고 별다른 금융자산이 없었다. 전세금이 1억 4000만원 미만인데도 절반이 깎인 것이다.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세 보증금인데, 별도 자료가 없으면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주택 기준 시가의 55%가 전세 보증금으로 자동 산정된다. 김씨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보니 2억 8000만원이었다. 즉 2억 8000만원의 55%는 1억 5400만원이어서 신청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김씨는 실제 전세금인 1억 2000만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홈택스에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온전한 금액을 받았다.


②이혼한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를 키우는 거주자가 자녀장려금을 수급한다.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취학 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참고 서류를 내야 한다. 단 이혼한 부부가 서로 합의했다면 자녀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③소득·재산 요건을 갖췄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받았다면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안내를 받지 못한 대상자가 있다. 부양자녀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가족관계자료를 전년 말 기준으로 수집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19년 1월에 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는다. 이 경우 홈택스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내면 된다.


회사에서 급여 자료 신고를 누락해 안내문을 못 받은 사례도 있다. 고모(42)씨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상가 건설현장에서 4개월간 일용직으로 일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 회사에서 A씨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생긴 일이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 거래 내역을 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외국인과 결혼한 가구주라면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등록번호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18년 2월 미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한 김모(32)씨는 같은 해 10월 혼인 신고를 했다. 2018년 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금을 갖췄지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서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세무서에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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