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자녀에게 회사 물려주고 싶은 사장님들에게 날아든 희소식

조회수 2020. 9. 28. 17:4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 깎아주는 이 제도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너무 까다롭다” vs “지나친 특혜” 논쟁

개인은 어지간히 재산이 많지 않은 이상 상속세 부담을 지는 일이 드물다. 배우자 공제나 재해손실 공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자 가족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고 나면 실제 납부하는 상속세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은 다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6%와 비교하면 2배 높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55%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65%로 세계 1위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그나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기업이라면 이러한 ‘상속세 폭탄’을 약간이나마 비껴갈 여지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감면 제도인, ‘가업상속공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혜 조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 대상은 상속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며,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서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 연혁이 10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기업금융나들목

공제액은 가업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상속인이 가업을 넘겨받은 후 15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그대로 가업을 이어가면 300억원을, 30년 이상 유지하면 500억원을 공제한다. 10년 이내에 가업을 포기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없이 상속세를 추징한다.


‘근로자 유지’도 조건 중 하나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상속 전 고용 인원의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길 시 공제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을 받은 이래 10년 동안은 자산 중 20% 이상 처분 금지(5년 이내까지는 10%), 상속인 지분을 상속 당시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여러 조건을 지켜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가능한 업종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이 그 대상이다.


제도를 둘러싼 논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11월 22일 발표한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2011~2015년 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가 연평균 62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은 이보다 약 280배 많은 1만7000여건에 달했다. 한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제액 규모도 한국은 연평균 858억7200만원이었지만 독일은 이보다 약 650배 많은 434억유로(약 56조3000억원)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가업상속공제가 총 91건으로 약간 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독일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한국경제연구원

이 때문에 2019년 3월에 여야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상속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을 3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1조2000억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해 적용 대상 기업 범위를 늘렸다. 공제 규모도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2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사후 요건의 경우 상속인의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5~7년으로, 기업용 자산 유지 비율은 80%에서 50~70%로 바꿨다. 매년 평균 정규직 노동자 수 유지 규모는 기준고용인원의 80%에서 70%로 낮췄다.


그러나 반대로 현행 제도마저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현행법만으로도 중소·중견기업으로 보기 힘든 큰 규모의 기업까지 공제 혜택을 받으며 조세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3월 12일엔 참여연대가 “가업의 요건과 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 한도가 너무 높아 상위계층에 특혜를 준다”며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