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의 충격적인 엽기행각 이후..2달 뒤엔 이렇게 됩니다

조회수 2020. 9. 29. 10: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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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둬야 할 '곧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매년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1~2년 내에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의 중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①직장 내 괴롭힘 규정 업데이트해야


“PPT 넘기는 거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

“여직원이 짜장면 먹고 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셔라.”

“육아휴직 내면 돌아올 자리 없다.”

“상사의 흰머리를 뽑아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제보받은 직장 내 갑질 사례입니다. 직장갑질119가 한 해 제보받는 직장 갑질 건수는 2만 2000여건.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73%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도, 경찰에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직원들은 엽기적 행각을 거부하면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기에 부당한 요구에 응했다고 하는데요.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재가 될 때까지 활활 태운다는 '태움' 관행을 비롯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행각이 잇달아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2018년 12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합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징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출처: 조선DB, 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캡처
2017년 S병원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라고 강요받았다는 직장 갑질사례가 폭로됐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여자 간호사들이 장기자랑을 위해 '섹시 춤'을 추라고 병원 측에서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M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서는 해당 사건을 다룬 일화가 등장했다.

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 등을 줘야 합니다.


②관공서와 민간기업 공휴일 같아진다


2020년 1월부터 민간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민간기업 직장인이 많았는데요.


이는 유급휴일 개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선 2가지 종류만 유급휴일로 정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주일에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휴수당’이 바로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을 했다면 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관련법은 설날·추석 연휴는 물론 삼일절,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공휴일에 쉴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거나, 휴일이더라도 무급인 사례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공휴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 직장인에게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5~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순차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③50~299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최장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일 근무를 포함한 최장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이 늘어납니다.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회사는 2018년 7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19년 3월까지는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는 예외 없이 300인 이상이 일하는 회사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변경은 물론, ‘주52시간제’를 잘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하루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유연·탄력근무제’가 대표적입니다. 또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인력을 더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이라면 이런 변화에 비교적 대처가 쉽겠지만, 중견·중소기업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 jobsN 이연주

디자인 플러스이십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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