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을 더 내라뇨? 며칠전 월급 받은 30대 직장인의 분통

조회수 2020. 9. 29. 13: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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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잔인한 달" 직장인들 울상 짓는 이유

직장인 이모(30)씨는 4월 25일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매월 내는 보험료 외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명목으로 8만원 가까이 공제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4개월 동안 월급에서 8만원씩 꼬박 꼬박 빠져나갈 예정이다. 이씨는 이번 건보료 정산으로 약 4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통지받았기 때문이다.


2018년 연봉이 오르고 성과급을 받은 여파다. 이씨는 “연봉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건 잠시고 이젠 얼마 떼일지부터가 걱정”이라고 했다. 매년 4월 하는 건보료 정산에서 전년도 임금 인상분, 성과급 등을 모두 합쳐 월급이 올랐으면 더 내고 깎였으면 돌려받는다. 정산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5개월 분할 납부한다.


이번 건보료 정산으로 이씨 말고도 울상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카페, 커뮤니티 등에는 각각 얼마를 토해내는지를 말하며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4월 18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봉이 증가한 직장인 876만명이 평균 14만 8159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반면 직장 가입자(1449만명)의 약 20%인 297만명은 2018년 월급이 줄어서 평균 8만324원씩 환급을 받는다. 나머지 276만명은 월급 변동이 없어 정산이 필요없다.

출처: 네이버 카페 캡처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을 두고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울상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편의상 부르는 말이다. 직장인은 매달 건강보혐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 회사가 50%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이유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매달 낸 건강보험료는 2017년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했다. 2018년 건강보험료를 2018년 보수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해인 2019년 4월 바로 잡는 것이다. 정확한 2018년 연봉은 2월 연말정산이 끝나야 파악할 수 있어 건보료 정산은 4월에야 가능하다. 즉 정산 보험료는 2018년 내야 했던 건보료를 2019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개념이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연봉이 올랐기 때문에 건보료도 올랐겠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몇 십만원을 월급에서 빼간다니 당황스럽다.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은 “오른만큼 고스란히 떼가는 것 같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정산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납을 하도록 했다. 직장인이 원한다면 일시 납부하거나 1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단 납부 차수를 바꾸려면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차수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다. 

tvN 드라마 '미생' 캡처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종전 6.24%에서 6.46%로 올랐다. 2019년 4월 이후 근로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2018년 월급의 3.23%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8.51%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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