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 주민센터는 쉬는데 왜 우린.." 공무원 불만 또 터졌다

조회수 2020. 9. 18. 15: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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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아닌 근로자의 날, 같은 공무원인데 왜 휴일이 다르죠?

달력을 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처럼 쉬는 날이라면 빨간색으로 표시돼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닌 걸까요? 또 올해는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일하는 근로자 수당 받아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그 댓가입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했다면 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4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는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근로 여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따로 규정합니다. 공무원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지 않는데요. 즉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 출근이 의무이고, 일한다 해도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스틸컷

공무원 근로자의 날 출근 원칙 깨지기 시작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출근 원칙’이 최근 들어 깨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특별휴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각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를 둡니다. 대부분 복무 조례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3~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2016년) 가을부터 휴일을 반납하고 주말집회 안전관리를 위해 힘쓴 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서울시 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려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일부 광역지자체도 ‘근로자의날 특별휴가’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산불감시와 미세먼지 대비, 각종 축제 등 업무를 수행한 직원 격려·사기진작 차원에서입니다. 또 최근 들어 공무원 노조 등은 “공무원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역시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도입합니다. 관공서나 주민센터가 쉰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쉬는 건 아닙니다. 대개 50~80%만 쉬고, 나머지 직원은 출근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 직원은 다른 날에 대체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스틸컷

지역별로 휴무 여부 달라 혼선


문제는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시·도 31개 지자체는 성남시와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양평군 등 15곳은 근로자의 날 쉬기로 했습니다. 반면 안산시와 화성시, 평택시 등 10곳은 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휴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같은 광역지자체인데도 휴무 여부가 다른 상황인 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군 16개 중 13곳은 쉬지만, 나머지 3곳은 쉬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아직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 도입을 놓고 논의 중인 지자체도 많습니다.


지자체가 공무원 휴무를 검토하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무원 절반 이상이 쉬는 건 사실인 데다,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를 발표하는 시기도 제각각이어서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와 관련한 논란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13년과 2015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직무 성격에 차이가 있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보다 유급휴일이 많다”고 봤습니다. 이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쉽니다. 주식시장도 닫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쉬지 않습니다. 개인병원은 자율에 맡깁니다.


어린이집 교사 또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휴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기관처럼 근로자의 날 반드시 운영해야한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보건복지부 소관 근로자이기 때문인데요. 국공립이어도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해 5월 1일은 법적 휴무일입니다. 출근한다면 1.5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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