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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아닌 OEM' 이렇게 써놓고 물건 파는 쇼핑몰의 최후

조회수 2020. 9. 18. 15: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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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은 아니지만 OEM? 이렇게 장사하다간 큰일 납니다
'정품 아닌 OEM'은 애초에 성립 불가능
현행법상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표현

인터넷 쇼핑몰에선 종종 ‘OEM 레플리카’나 ‘정품은 아니지만 OEM’ 등의 설명이 붙은 상품을 볼 수 있다. 판매자가 상품이 이미테이션(모방품)임에도 품질이 정품과 다름없다 주장하고 싶을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OEM은 과연 무엇이기에 모조품의 품질을 정품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일까.

jobsN

‘정품 아닌 OEM’은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플리카'나 '이미테이션', '짝퉁'엔 OEM이 없다. ‘OEM 레플리카’나 ‘정품은 아니지만 OEM’ 운운은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표현이다. 진정한 OEM 생산품은 애초에 100% 정품이기 때문이다.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를 줄인 말로, 상표권을 가진 회사(주문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상품을 제조하는 원 제조사를 지칭하는 용어다. 예를 들면 애플로부터 정식으로 수주를 받아 아이폰, 아이팟 등을 생산하는 폭스콘이 바로 OEM이다.


원청 회사는 상품을 기획하고 설계하며, OEM은 이를 받아 제작을 진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엔 원청 회사의 상표를 부착한다. 그리고 정품 대우를 하며 시장에 유통한다. 그러나 ‘레플리카’나 ‘정품이 아닌’ 상품은 상표권을 가진 원청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수주를 해 만들었을 리가 없다. 시장에 도는 기존 상품을 무단으로 베껴 찍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 카피가 OEM을 자처하는 것은 사칭일 뿐이다.


혐의는 ‘상표법 위반’


그럼에도 레플리카나 짝퉁 생산자들이 OEM 표현을 고집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종로경찰서가 2006년 6월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도용해 만든 짝퉁 제품을 OEM이라 속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아치운 박모(40)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황모(2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례가 있다.


박씨 등은 2006년 3월 18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작업장을 차려 두고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싼값에 대량 구입한 의류, 가방 등에 미리 위조한 해외 유명 브랜드 라벨과 포장지 등을 정교하게 부착한 뒤 진품 대비 3분의 1가격에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해외 유명 브랜드 사진을 올려두고 자신들이 파는 상품을 ‘OEM 방식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재고품’이라며 허위광고를 낸 뒤 6000여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총 8000여품목(정품 가격 7억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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