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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다' 소문 난 영화 해설 인기 유튜버, 알고 보니..

조회수 2020. 9. 21. 17: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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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유튜버 영화 소개하는 크리에이터..저작권은 괜찮은가요?

“이 영화의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A씨는 작년부터 영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다. 그는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영화광’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영화를 봐왔다. 대학 동아리에서 편집 기술을 익혀 영상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도 있었다. 영화 원본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편집하고 그 위에 내레이션을 씌웠다. 흥미진진한 영화 해설로 채널 구독자 수가 금세 늘었다. 한 달에 수십만원씩 수입이 났다.

출처: 유튜브 캡처
최신 영화를 리뷰하는 영화 크리에이터들. 저작권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

이처럼 원저작권자 동의 없이 영화·책·뉴스 등의 콘텐츠를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많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업로드하기도 한다. 뉴스나 신문기사를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언론사 자료를 베껴 영상을 만든 뒤 그 위에 목소리를 녹음한다. 또 방송국이 제작한 드라마를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채널도 등장했다.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한 곳은 지상파 방송사다. 작년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저작권 위반으로 유튜브에 시정 요구한 사례는 약 26만건(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달했다. 모니터링한 시기는 2017년부터 작년 9월 말까지였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제2의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게 쉽지 않다. 유튜브에는 해외에서 영상을 올리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튜브·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 위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용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했으니 책임 지란 이야기다. 유럽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가결 처리했다.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로드 필터’와 ‘링크세’가 생겼다.


‘업로드 필터’는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물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장치다. 이용자가 무단 저작물을 올리면 ‘업로드 필터’가 작동해 올리지 못하게 막는다. ‘업로드 필터’는 실제로 쓰이고 있는 기술이 아니다. 아직 개발 전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업로드 필터’ 개발·설치 부담을 진다. 많은 이들이 이 조항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저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유럽의회는 기업에게 ‘업로드 필터’ 기술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은 많은 비용을 우려해 선뜻 나서고 있지 않다.


‘링크세’는 플랫폼 이용자가 뉴스·영화·콘텐츠 등을 링크할 때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에는 수많은 뉴스나 영상 콘텐츠 링크가 올라온다. 이 링크마다 세금을 매겨 그 비용을 창작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출처: 트위터 캡처
유럽 의회가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게시물을 올린 유럽 의회 의원.

이 법안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자국에서 승인한 후 공포하면 해당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유럽의회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저작물 침해 문제를 책임지라는 법안을 마련한 셈이다.


한국 정부도 지난 3월 구글 본사에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치도록 요구했다. 다음은 문제 삼았던 항목들 중 하나다. ‘구글은 회원이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저장·복제·수정·2차 저작물 제작·전달·공개·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는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구글의 지나친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구글 본사에 창작자 권리를 생각해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요구한 안건은 또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구글이 게시물에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면 마음대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다. 

출처: 조선DB
김상조 공정위원회 위원장.

구글은 여태까지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임의로 지워왔다. 약관상 구글에게 저작물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구글에게 요구한 안은 구글이 가진 이 권한을 축소시킨 것이다. “정말 저작권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게 맞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의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강화했다. 반면 한국 공정위는 권한은 작게 만들었으면서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한 꼴이다.


정작 구글은 이 같은 권고안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페이스북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시정 권고 후 60일이 지나도 약관을 바꾸지 않으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만약 구글이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약관규제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국내에선 아직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판례가 없다. 다만 저작권자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수익을 나눠갖자고 한 사례는 있다. 2015년 닌텐도는 ‘닌텐도 크리에이터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게임 크리에이터들에게 닌텐도 게임 중계방송을 허락하는 대신 광고 수익을 나눠 갖겠다(크리에이터 60%·닌텐도 40%)고 했다. 그러나 많은 비난을 받자 2018년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발 물러났다. 이 입장문에서는 영상 플랫폼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다. 닌텐도는 게임 출시일 이전에 게임 내용을 공개하지만 않으면 영상을 올려도 저작권 문제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글 jobsN 김지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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