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국제변호사'라고 하면 멋져보였는데..이런 놀라운 사실이
‘국제변호사’ 명칭은 불법
정식 명칭은 ‘외국법자문사’
시중에는 ‘국제변호사’가 되는 법을 안내한 책이 여럿 나와 있다. 언론에서도 ‘국제변호사’ 표현을 쓰는 일이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은 잘못된 표현이다. 단순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엄격히 사용을 금하고 있을 정도다.
‘국제변호사’ 아닌 ‘외국법자문사’
국내에서 ‘국제변호사’라는 칭호를 쓰는 상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 이외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물을 지칭할 때다. 또 하나는 국제적인 사건에 대리인으로 참여해 변호를 맡은 인물을 가리키는 경우다.
전자는 애초에 ‘국제’라는 표현이 합당하지 않다. 외국에서 자격을 따더라도 타국에서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영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의사나 약사 등과는 달리, 변호사는 활동할 나라가 달라지면 자격을 아예 새로 따야 한다. 인간의 신체와는 달리 법은 국가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 즉 전 세계를 온전히 무대로 삼는 변호사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독일에서 자격증을 땄으면 독일 변호사, 영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영국 변호사일 뿐이다. 더욱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州) 별로 변호사 자격증을 따로 발급하므로, ‘OO주 변호사’라 부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예 법으로 못 박아둔, 이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따로 있다. 바로 ‘외국법자문사’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3항에서는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국제적인 사건에 대리인으로 참여해 변호를 맡은 인물’도 외국법자문사에 포함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업무 범위) 3항에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외국법자문사의 임무로 지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 시 처벌도 가능해
‘외국법자문사’를 대신해 ‘국제변호사’ 명칭을 쓰는 것은 법으로 막아두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법 제23조(광고) 2항과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광고) 3항에서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변호사법 113조(벌칙)와 외국법자문사법 제4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변호사’라는 칭호를 쓰면 의뢰인이 변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혼동할 여지가 있다”며 “국내에서는 원자격국 명칭에 ‘법자문사’를 덧붙인, 예를 들면 ‘중국법자문사’나 ‘일본법자문사’등의 명칭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글 jobsN 문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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