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민원에 이어 청와대 청원까지..승리가 잘못한 점은?

조회수 2020. 9. 21. 19: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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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을 '소매점'으로 등록한 빅뱅 승리, 무엇을 잘못했나

가수 승리가 운영에 참여했던 강남 클럽 ‘몽키뮤지엄’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건물 용도를 ‘소매점’으로 등록했다고 JTBC가 2월 26일 보도했다. 해당 클럽은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인 ‘유리홀딩스’ 소유다. 과거 승리가 직접 DJ 박스에 오른 적도 있다.


현행법상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시설은 반드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몽키뮤지엄은 라운지바 클럽으로서 댄스 스테이지를 별도로 마련해두진 않았지만, 고객들이 일어서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존재한다. 또한 실제 영업도 DJ의 선곡에 맞춰 고객들이 춤을 추는 방식으로 해왔다. 그럼에도 몽키뮤지엄은 법을 어기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몽키뮤지엄 블로그

유흥주점은 소매점이나 일반음식점보다 세금 부담이 무겁다.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에 더해 음식값의 10%에 달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에서 100원 매출에 세금을 10원 낸다 가정하면, 유흥주점은 2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몽키뮤지엄이 탈세 목적으로 유흥주점 등록을 회피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라도 별도 무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흥주점과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2017년 9월 주점 ‘밤과 음악사이’가 서울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과세관청은 밤과 음악사이 업소 내부에 유흥주점과 유사한 별도 무대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업소 측은 “전체 사업장 규모에 비교하면 협소해 무도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맞섰지만 패소했다.


몽키뮤지엄을 관할하는 강남구청에도 해당 법률 위반 관련 민원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차례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납부 이후엔 개선 없이 영업을 계속했다. 이를 지적하며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도 불붙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해당 문제 관련해 조치와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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