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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부탁이 시작, 잘나가던 과학고·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인생 건 일

조회수 2020. 9. 21. 19: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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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받으면서 손해 안 볼려면 받아야 할 것은
300개 이상 스타트업에 법률 조언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서울과학고를 졸업해 서울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청년이 있었다. 인생에서 실패를 모르던 그는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사법시험 최종합격까지의 길은 멀었다. 사법시험에 도전한 지 6년만에 합격한 그는 2009년 국내 4대 법무법인으로 꼽히는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어느날 그에게 고등학교 후배가 찾아왔다. 창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미도 있고 사업성도 좋아 보였다. 후배의 스타트업에 초기자금을 투자한 그는 후배의 스타트업에 벌어지는 각종 법적인 문제를 개인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는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스타트업과 함께 자신도 성장할 수 있고, 인생을 걸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만들고 싶었다.

출처: 사진 법무법인 세움 제공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2012년 세종을 나와 새로운 도전을 꿈꾸던 변호사 둘과 스타트업 전문 로펌 세움을 설립한 정호석(43) 변호사가 주인공이다.법무법인 세움은 지금은 변호사 18명(외국 변호사 2명 포함)의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 성장했다.


“스타트업이 법무검토를 받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몇 백만원 아끼려다 수십억원을 손해 볼 수 있죠. 이제는 많은 스타트업이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는 법률검토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도 늘어나고 있어요.”


정호석 변호사를 만나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역할과 스타트업에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들었다.


-지금까지 몇 개 정도 스타트업을 자문했나.


“스타트업 단체가 주도하는 법률 자문 외에 정식으로 계약을 한 스타트업만 300곳이 넘는다. 의뢰인이 많은 비용을 낼 때도 좋지만, 스타트업이 더 성장하거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도와주는 게 더 즐겁다.”


-스타트업이 손해볼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알려달라.


“대표적으로 투자계약을 하면서 투자한 지분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을 들 수 있다. 50억원 가치로 평가받는 기업에 10억원을 투자하면 20% 지분율이다. 누군가 이 스타트업을 100억원에 인수하면 투자자 지분가치는 20억원이 된다. 그런데 잔여재산 우선배분권 같은 조항이 있다면 20억원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다. 투자자와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충돌이 났을 때 과도하게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사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사전에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스타트업 법률자문 비용이 궁금하다. 거래금액이나 중요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나.


“변호사가 투입하는 업무시간에 따라서 수임료를 책정한다. 맡은 사건에 걸린 금액이 크다고 수임료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법률자문은 비쌀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고객이 받는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출처: jobsN
정호석 변호사

-공동창업자 간 분쟁 사건도 많이 맡았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나.


“공동창업자끼리 다투면 솔직히 정답은 없다.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주주간 계약서를 들 수 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에 경영권에 대한 사항이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회사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문서화 한 가이드라인이다. 사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 절차를 미리 합의하는 것이다.


공동창업자 사이에서 갈등은 감정싸움인 경우가 많았다. 서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고 있다보면 오해가 커진다. 그게 터지면 분쟁이 생긴다. 이럴 때 회사가 쪼개지기도 한다. 감정싸움을 하다보면 회사가 망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누구도 이득을 볼 수 없다. 가장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타트업은 어떤 업무에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나.


“법무 서비스는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축이다. 단지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유리하게 고쳐주는 게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이전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 생길 수 있는 법률적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줘야 한다. 보통 대기업 법무팀에서 하는 법무검토다. 여기에는 규제기관뿐 아니라 이용자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포함한다. 의사결정 하나하나에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호석 변호사

-스타트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 있나.


“스타트업은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질러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보면 작은 실수라도 대중에게 알려지면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기업 이미지가 나빠져 이용자가 급격히 이탈하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무검토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자문해준다. 잘못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계획을 말해 달라.


“세움은 정말 고맙게 많은 스타트업의 도움으로 성장했다. 법무법인의 성장은 맡은 사건이나 의뢰 기업의 수로 평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함께 성장하면서 스타트업이 꿈꾸는 변화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더 인정을 받아, 스타트업에 문제가 생기면 믿고 찾을 수 있는 세움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글 jobsN 최광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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