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보다 15만원 적다고? 공무원 수당 파헤쳐보니..

조회수 2020. 9. 27. 23: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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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공무원 월급? 2019년 일반직 공무원 '수당' 살펴보니
9급 공무원 봉급 최저임금보다 낮다?
공통수당만 합쳐도 최저임금보다 높아
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 알아보니

2019년 공무원 봉급표를 두고 ‘9급 공무원 봉급이 최저임금도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봉급은 월 159만2400원.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174만5150원보다 적다. 7급 공무원 1호봉 봉급은 182만1900원이다. 그렇다면 7급 공무원 정도는 돼야 최저임금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공시생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단순히 기본급만 보고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봉급은 낮지만 공무원에게는 여러 가지 추가 수당이 있다. 또 최저임금 개정안이 기본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공무원법은 최저임금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적용받는다. 1월 8일 일부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을 알아봤다. 

출처: 공무원 준비 카페 게시글 캡처
2019년 9급 공무원 1호봉 봉급이 최저임금도 안된다는 카페 게시글에 달린 공시생의 댓글.

다양한 종류의 수당


공무원의 보수는 월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월봉급은 매년 인사혁신처가 공지하는 ‘봉급표’를 참조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눈다. 상여수당(정근수당·성과상여금·대우공무원수당),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이 있다. 

2019년 공무원 봉급표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받는 수당이다. '오래 다닐수록 많이 받는 보너스'인 셈이다.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누구나 1년에 2번 받는다. 1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나오지 않는다. 1년 이상 2년 미만 일한 공무원은 월봉급의 5%를 정근수당으로 받는다. 이후 1년마다 5%씩 오른다. 10년 이상 일하면 50%를 받고 이후에는 지급액이 오르지 않는다.


5년 이상 일하면 정근수당에 가산금이 붙는다. 매달 추가로 받는 수당이다. 근무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은 5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만원, 20년 이상은 10만원을 매월 받는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달에 4만원, 부모님 등 기타 부양가족은 월 2만원씩 가족수당이 나온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부터는 10만원씩 매달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번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준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뽑힌 사람은 해당 공무원 월봉급의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출처: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스틸컷.
영화 속에서 배우 이제훈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을 연기했다.

정부는 올해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했다. 월봉급의 40%에서 50%로 늘렸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다.


둘다 공무원인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준다. 이 경우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해당한다.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초과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매 시간마다 ‘기준호봉 봉급액의 55%’의 209분의 1의 150%를 줘야 한다. 기준호봉은 봉급표에 나와있는 월봉급이 아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호봉이 따로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를 보면 일반직의 경우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을 기준호봉으로 본다고 나와있다.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를 ‘봉급기준액’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9급 신입 공무원이 4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과 같다. 4시간*216만400원(9급 10호봉에 해당하는 월봉급)*0.55*1/209*1.5이다. 계산이 복잡해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매년 발표한다. 

출처: jobsN
2019년 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 시간외근무수당. 여기에 10을 곱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다.

야간근무수당도 시간으로 계산한다.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다. 주의할 점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야간에 일하는 모든 공무원이 받는 건 아니다. 야간근무가 필수이거나, 주간과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이 아닌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 휴일 근무를 했다면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를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은 짠 편이다. 또 하루 4시간, 월 57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즉 하루 4시간을 넘거나 월 57시간 이상 일하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초과근무를 할 때는 항상 1시간을 공제한다. 하루 4시간을 추가 근무해도 3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만 계산한다는 뜻이다.


대신 매달 10시간만큼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고정 지급한다. 이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라 한다. 한달에 15일 이상 출근했을 경우 지급한다. 즉 ‘매달 10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치겠다’는 뜻이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공무원이 받는 것으로 월 봉급액의 9%다.

출처: jobsN
2019년 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 2019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으로 모든 직급이 동일하다. 직급보조비는 급수가 높을수록 많다. 9급은 14만5000원, 7급은 15만5000원, 5급은 25만원이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날, 1년에 두번 나온다. 월봉급의 60%다.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못한 20일 이내 연가에 한해 지급한다.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다르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가는 11일이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6월 30일 기준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차 연가보상비가 나온다. 월봉급의 86%에서 30을 나누고 5일을 곱한다. 연가잔여일수에서 10일분의 연가보상비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6월 30일에 5일분을, 나머지를 12월 31일에 보상한다. 12월 31일에는 월봉금액의 86%에서 30을 나누고 나머지 연가일수를 곱한만큼 보상받는다.


만약 도서나 벽지에서 일한다면 특수지근무수당을, 위험하거나 특수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면 특수근무수당을 받는다. 대개 매월 3만~7만원 정도다. 기술직렬에는 ‘기술정보수당’이라는 수당이 있다.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다. 산업기사는 2만원, 기사는 3만원, 기술사는 5만원이다. 

출처: tvN 드라마 '혼술남녀' 캡처
드라마 혼술남녀는 공무원 학원가 강사와 공시생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공무원의 실제 보수는 최저임금보다 높아


공무원이 받는 정확한 월급을 보려면 봉급에 수당을 더한 총보수를 봐야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는 부서별 특성과 개인 재량에 따라 수당과 성과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공무원 총보수를 고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봉급과 공무원이 공통으로 받는 수당을 합해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9급 신입 여성 공무원은 월봉급 159만2400원을 받으며 공직 생활을 시작한다. 여기에 모든 공무원이 받는 정액급식비 13만원, 9급 직급보조비 14만5000원, 5급 이하 공무원이 받는 시간외수당 정액분 8만5270원만 더해도 월보수가 195만2670원이다. 확실히 최저임금을 넘는다. 명절휴가비는 한해 191만880만원. 이 모두를 합해 연봉으로 따지면 최소 2534만원이다.


미혼의 7급 2년차 여성 공무원이라면, 2호봉 월봉급 190만5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7급 직급보조비 15만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만5080원을 매달 받는다. 여기에 한해 정근수당 19만500원, 명절휴가비 228만6000원을 합해 연봉으로 적어도 3000만원을 받는다.


1년마다 호봉이 오르면 월봉급액이 늘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명절휴가비도 오른다. 만 1년 이후부터는 정근수당까지 붙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급여가 꾸준히 늘어난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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