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후 월 660만원 가져갔던 연봉 1억 직장인, 올해는..

조회수 2020. 10. 4.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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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세금 얼마나 떼갈까?

월급날은 한달 중 가장 기쁜 날이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 나온 공제액을 보면 ‘힘들게 일했는데 이것저것 떼어가는 게 왜 이렇게 많나’ 싶은 생각이 든다.


2018년 12월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8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519만원이다.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01만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3519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이 달마다 통장에 들어 오진 않는다. 2018년 기준 3519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259만원이다. 근로자가 손에 쥐는 월급은 4대 보험과 세금을 뗀 액수다. 2018년 기준 연봉 1억원의 근로자는 매달 833만원을 벌었지만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 2019년 같은 연봉 근로자는 매달 658만원, 연 7902만원을 가져간다.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2019 실수령액’을 알아봤다. 회사마다 연봉 지급 조건이 달라 실제 내 통장에 꽂히는 월급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공제액을 알고 실수령액을 가늠하면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jobsN

점점 올라가는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급여에서 식대·유아 수당·차량 유지비 등 비과세액을 뺀 연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과세액이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4대 보험에서 각각 월급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 헷갈릴 수 있다. 먼저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월급은 ‘기준소득월액’이다. 이는 연소득금액을 근무 일수로 나누고 30을 곱한 수에서 1000원 미만 단위를 뗀 금액이다. 근무일수에는 휴일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365일을 근무기간으로 계산했다.


국민연금 기본 요율은 9%다.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즉 근로자 월급에서 기준소득월액의 4.5%만 공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만큼 연동한 것이다. 

tvN 드라마 '미생' 캡처

2019년 6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 기준월소득 하한은 30만원, 상한은 468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 468만원 이상부터는 모두 468만원의 4.5%인 21만600원을 공제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에서는 월급을 ‘보수월액’으로 부른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달리 연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걸 말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종전 6.24%에서 6.46%로 올랐다. 건강보험료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한다. 즉 근로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23%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8.51%다.


보수월액은 상한액만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낸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318만2760원을 넘지 않는다. 이는 보수월액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는 상한액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


고용보험에서 기준으로 삼는 소득은 ‘보수총액’이다. 보수총액은 연소득금액과 같은 개념이다.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월급의 0.65%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 액수다. 

jobsN

<근로자가 한달에 내는 4대 보험료 산정식>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비과세소득 제외)x4.5%

●기준소득월액 = 연간보수총액÷근무일수(365)x30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비과세소득 제외)x3.23%

●보수월액 = 연간보수총액÷1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8.51%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10원 미만 제외


●고용보험료 = 보수월액x0.65% 

jobsN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소득자 부담↑


근로자의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붙는다. 국세청이 2018년 1월 발표한 간이세액표를 참고했다. 부양가족수와 월급을 반영해 매월 낼 소득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한 표다. 월급이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자녀 나이가 20세 이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일 때 부양가족 1인(본인) 소득세는 21만 960원인 반면 자녀 1명과 배우자를 포함한 3인의 경우 12만4590원이다. 여기서는 ‘부양가족 1인’을 기준으로 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에서 자신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내야 하는 소득세를 볼 수 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매월 세액의 80%를 내던, 120%를 내던 1년간 내야 하는 세금액은 같다. 다음 연도 2월분 월급날 전년도 세금을 정산해 바로잡는다. 지난 1년간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으면 더 내고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는다. 이게 연말정산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다. 해당 지자체 안에서 근로 활동을 해 소득을 벌었으니 이때 발생한 소득 일부분을 지자체에 납세하라는 뜻이다.


소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2018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연소득금액 1억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38%, 3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40%, 5억원 초과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까지는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38%의 세율을 적용했다. 연소득금액이 3억원을 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오른다는 뜻이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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