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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새해 바뀌는 취준생 지원 제도

조회수 2020. 10. 4. 15: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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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바뀌는 '취준생 지원 제도'는?

새해에도 꿈을 이루기 위한 취업준비생들의 도전은 끊이지 않는다. 정부 또한 신년을 맞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강화하며 이들을 돕고 있다. 2019년엔 어떤 제도들이 취업준비생을 기다리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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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2019년 1월 1일부터 20~30대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 청년 719만명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롭게 더해진다. 그동안 20~30대 직장인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30대 중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이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 또한 40세·50세·60세·70세만 받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30세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설


정부는 2019년 3월부터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을 성공하면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그러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마지막 달인 6개월째에 취업하면 별도 취업성공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제도를 시행하는 새해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적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편성액은 2018년 3417억원에서 2019년 6745억원으로,대상 인원도 9만명에서 18만 8000명으로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기준 인원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추가 고용한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은 연간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이면 1명 이상, 30~99인 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고용을 해야 한다. 지원인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90명까지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에 창업기업자금 내에 3000억원 규모 전용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3년 연속으로 일자리가 늘었거나 청년 근로자를 30% 이상 고용한 기업은 이 자금을 최대 4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0.3%p)보다 추가 우대금리(-0.1%p)를 적용해준다.


청년 정규직 고용 우수 기업 지원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청년고용 증대세제에 적용하는 1인당 세액공제액이 100만원씩 증가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기업이 만 15세~29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수가 전년보다 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연간 세액공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3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보다 100만원씩 상향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각각 400만원, 800만원, 1100만원씩 부여한다. 지방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액을 1200만원으로 더 높여 적용한다. 공제기간도 1년씩 연장한다.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견·중소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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