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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1000만원 이상만..올해만 벌써 400억 찾았습니다

조회수 2020. 10. 4. 15: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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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은 없지만 정의 실현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숨긴 재산 찾고 차 번호판 압류도
‘38기동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A씨는 10억원대 강남 아파트에 사는 고액 세금 체납자다. 수년 째 지방세 1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아파트는 A씨 부인 소유로 압류가 불가능했다. 조사관과 경찰이 집을 찾아가자 A씨는 방금 자른 가스관과 라이터를 손에 쥐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했다. 흥분한 그를 경찰관이 진정시키는 동안 조사관들은 TV·냉장고·에어컨 등에 ‘동산 압류’라고 적은 빨간 딱지를 붙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은 고액 탈세자범들과 1년 365일 싸우는 것이 일이다. 38세금징수과의 이름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는 헌법 38조에서 따왔다. 이들의 활약상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38기동대’라는 별명도 생겼다. 2017년부터 38세금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류대창(52) 사무관에게 38기동대가 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출처: jobsN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사무실.

-38기동대가 하는 일은.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거나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다. 조세범을 조사할 수 있는 사법권이 주어진다.


서울시에서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부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한다. 작년까지 서울시 누적 체납 세금은 1조원 정도였다. 2018년에만 3000억원가량 늘었다. 올해 2000억원 정도 징수했는데 그중 400억원가량을 38기동대가 했다. 우리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 추적한다.”


-팀원은 어떻게 뽑나.


“세무부서는 세제과·재무과·38세금징수과 3개다. 순환근무제로 3년 마다 인사이동이 있다. 결원이 생기면 인사이동 전에도 뽑는다. 41명이 38세금징수과에서 일하고 있다.”

YTN 유튜브 캡처

-체납금 징수 과정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이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 예비 절차에 들어간다’고 알리는 독촉장을 보낸다. 강제징수는 체납자의 재산 및 주거지 조사를 거쳐 압류한 재산을 공매(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먼저 재산 조사를 해서 체납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 알아본다. 체납자 대부분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납부할 능력이 없다. 부동산·차량 등 채권 확보할 재산이 없으면 거주지로 찾아간다. 등록한 주소지에 안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납자의 집에 가보면 사람은 없고 고지서만 수북히 쌓여 있다. 지인 집이나 고시원에 주소를 등록해놓기도 한다.


서류 상 재산은 없는데 호화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영업장이나 집을 찾아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수색한다. 보통 3명 정도가 가택수색에 참여한다. 이른 새벽에 체납자의 집으로 찾아간다. 체납자가 보이지 않으면 하루 종일 집 앞에서 잠복근무를 할 때도 있다. 체납자의 반발이 심하다. 물리적인 충돌·위협도 있다.”


-우리나라의 납세의식은 어떤가.


“납세의식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올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율은 98.2%다. 미국 뉴욕시 징수율도 98%다. 국내 은행 채권 미회수율도 1.5%에 불과하다. 소수 악질 체납자만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대부분 납세 의무를 잘 지킨다.”

출처: jobsN
38기동대가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명품. 시계·가방·보석 등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전두환씨 집에 찾아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전두환씨가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31억원·9억7000만원 정도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은 부인과 며느리 명의 집이다. 체납금 징수를 위해 계속 숨긴 재산을 찾고 있다. 검찰이 전두환씨한테 부과한 추징금이 총 2200억원이다.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1200억원가량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1월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비서관이 전두환씨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치매 증세가 있다고 했다.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전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냐는 항의 전화를 하는 분들도 있다. 사실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사회지도층이라고 봐주면 다른 시민들의 납세의식도 떨어진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봐줄 이유가 없다.”

출처: 티빙 홈페이지 제공
지난 2016년 38기동대를 소재로 활용한 드라마 '38사기동대'가 방영했다.

-체납자는 재산을 어떻게 숨기나.


“영업 비밀이다. 수법이 알려지면 세금 징수가 더 어려워진다. 고액의 현금을 다른 곳에 숨기거나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한다. 이제는 대여금고를 안 쓴다. 고액 체납자는 사해행위를 많이 한다. 사해행위는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몰래 파는 것을 말한다. 기업을 허위로 부도내거나 위장 이혼도 한다.”


-체납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나.


“우리가 포착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신고는 자주 들어오지만 단순 추측을 바탕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의 최측근이 아니면 중요 정보를 알아내기 쉽지 않다. 포상금은 보통 체납금 징수액의 15% 정도다. 최고 한도는 1억원이다.”

출처: jobsN
38기동대가 일하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 해태상이 있다. 해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상상의 동물이다.

-대중의 오해가 있다면.


“검찰 압수수색과 달리 우리가 가택수색을 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다. 체납자의 집으로 찾아가면 영장을 안 가져왔다면서 진입을 막는 사람이 있다. 요즘은 영장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그런 사람이 줄었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수색 과정에 경찰이 입회하기도 한다. 경찰이 있으면 체납자도 협조를 잘 해준다. 수색을 막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8기동대의 목표는.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겠다. 한국 사회에 더 나은 납세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 jobsN 송영조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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