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맛보세요..대학생들에게 들려온 '희소식' 하나

조회수 2020. 9. 18. 15: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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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도 '맛보기'가 있다?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인문·사회·예체능계 2~3학년 재학생 대상
현장 실습과 학습 프로그램 병행

지난해 8월 강원관광대에 재학 중인 A씨는 강원 태백시에 자리 잡은 ‘오투리조트’에서 1개월간 근무했다. 일한 기간이 짧은 이유는 그가 오투리조트에 정식 입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재학생 직무체험’ 과정을 밟은 것이다.


A씨는 골프장 방문객 등록, 라커룸 정리, 비품 채우기, 각종 결재 상신 등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과 비슷한 업무를 했다. 현직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또한 오투리조트의 업무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 결국 A씨는 체험을 마친 뒤 리조트 관계자 제의를 받아 인턴사원으로 입사했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인턴 때에도 우수한 실적을 내면 정규직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재학생 직무체험’은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하는 사업이다.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에게 각종 산업현장이나 기업 등의 실무를 체험시켜주기 위해서다. 오는 2019년 2월까지 총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일경험 홈페이지

대학 재학 중인 인문·사회·예체능계열 2~3학년 재학생이 주요 대상이며, 자연계열도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휴학생은 참여할 수 있지만 7학기 이상 수료자는 불가하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공학계열 전공 대학생이나,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공계보다 직무체험 기회가 부족한 편인 4년제 대학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재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하루 6~8시간씩 1~3개월에 걸쳐 일하며 직장생활과 현장 업무를 경험한다. 훈련 기간 동안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직무교육(8시간)을 받고, 업무 학습 프로그램도 이수하며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다.


직무체험을 하는 학생들은 체험 기간 동안 지원금을 월 40만~80만원씩 받는다. 단, 일경험 수련생이 수행한 업무가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부가 고시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르는 일터에서 직무를 체험하면 업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수료자에겐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장 명의로 수료증을 준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운영한다. 매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공고를 내 운영기관 신청을 받는다. 실시기관, 즉 일터는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기업(단,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공공·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등이다. 운영기관과 실시기관은 워크넷 일경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워크넷 일경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과 연계한 일터를 확인한 뒤, 각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속 대학에서 추천하면 직무체험 기관이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빠르게 적성을 찾고 실무 감각을 익히도록 해 취업 준비에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 기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일경험 수련생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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