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90만원 떼고 110만원만 준 사장님, 이유가..

조회수 2020. 9. 24. 12: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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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원 준댔는데, 100만원 어디갔지?
<노무사가 말하는 취업∙퇴사 이야기>

무슨 일이 벌어졌나


베트남 근로자 H씨는 E-9비자(비전문취업)로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가공 공장에 일자리를 구했다. 공장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연장근무 수당을 합해 한 달에 200만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했다. 공장 동료들은 보통 월급에서 10%정도를 세금과 보험료로 떼고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H씨는 처음 배우는 일이 힘들었지만 월급날을 기다리며 한 달을 버텼다. 기다리던 월급날이 왔다. 기대와는 달리 통장에는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통역의 도움을 받아 월급이 당초 이야기보다 턱없이 부족한 이유를 따졌다. 사장은 기숙사비와 식비 70만원,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20만원을 공제했다고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멀리 떨어져 한국에 온 H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장이 H씨의 임금을 당초 이야기보다 반절만 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노무사의 답변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약속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전액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제43조 1항)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 다른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이고,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조합비 등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월급에서 떼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물며 멀고 먼 타국에 와서 약속한 월급의 반만 받은 H씨의 심정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장의 주장이 타당한 지 하나씩 따져봅시다.


먼저 기숙사비와 식대 명목으로 70만원을 공제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은 보통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기숙사를 공짜로 제공할지 비용을 받을 지는 사업주 선택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받으려면 사전에 숙식제공 형태와 부담액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숙식비 공제에 동의해야 합니다.


숙식비도 ‘합리적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 합리적 수준은 고용노동부 ‘외국인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에 대한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며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식사 제공 없이 임시 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8%까지 공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사장이 H씨에게 미리 기숙사비 공제 동의를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숙식비 70만원 공제는 월급의 30%를 넘는 수준이라 업무지침 위반입니다. 사장이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고 식사를 모두 제공했다해도 통상임금(기본급)의 20%를 초과한 부분은 H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를 따져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종류별로 경우가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비자 종류에 따라 의무 가입 여부가 다릅니다. H씨가 발급받은 E-9비자는 고용보험 임의 가입대상입니다. H씨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장이 마음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베트남은 국민연금 제도가 없는 국가라 베트남 국민인 H씨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사장은 H씨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까지 공제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며 과도한 비용을 공제한 사업주들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작업복 비용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경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비용 부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글 jobsN 김용호 노무사(노무법인 더월드 대표)

디자인 디자인플러스21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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