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12년 만에 복직..코레일 특별 채용"

조회수 2020. 9. 23. 18: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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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해고 승무원, 다시 채용한다"
사무·영업직으로 직접 고용
7월 채용인원·조건 협의

코레일이 고속철도(KTX) 해고 승무원을 승무원이 아닌 다른 보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코레일이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을 특별 채용한다'고 28일 결정했다. 일반 사무직이나 영업직 등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다음 달에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관계자 등과 만나 구체적인 채용 조건과 인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해고 승무원들을 코레일 본사가 승무원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코레일 본사의 다른 직책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했다. 해고 승무원 280명 중 몇 명을 채용할지 등은 추후 협의 과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출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2006년 코레일은 유관단체인 홍익회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였던 KTX 승무원들이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280명을 해고했다. 해고 승무원 중 34명이 2008년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7년간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를 비관한 한 해고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해고 승무원 중 한 명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코레일에 경력 인정과 과거 불법 고용에 대한 사과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글 jobsN 김민정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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