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얻어 기계만 24시간 돌린 인형뽑기방 사장의 '최후'

조회수 2020. 9. 23. 18: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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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ssul]'인형 뽑기 기계'만 두고 24시간 영업하면 불법?
인형뽑기방 창업시 주의할 규정 정리
최근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
일반 시민도 위법 발견하면 신고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인형뽑기방 숫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2109개. 업체 수가 지난 3월 대비 16개 감소하는 등 인기가 다소 주춤하다는 평도 있지만, 지난 2015년 말엔 인형뽑기방이 전국 통틀어도 21개뿐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성장세는 여전히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인형뽑기방 창업의 매력은 ‘손쉬움’에 있다. 가게 공간과 대당 200만~300만원 정도인 경품 기계만 장만하면,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도 개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쉬운 장사’ 이미지 때문인지 관련 법률조차 제대로 훑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흔히 말하는 ‘확률 조작 금지’는 기본 중의 기본일 뿐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생각보다 많다.

출처: 조선DB
인형뽑기방.

인형뽑기방은 '신고제' 아닌 '허가제'


우선 알아둬야 할 점은, 인형 뽑기 기계가 게임산업진흥법 적용을 받는 기구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놀이·오락) 기구에서 인형 뽑기 기계를 제외했다.


개정 이전까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인형뽑기방을 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로는 게임산업진흥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업이 가능하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 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이에 반발해 인형 뽑기 기계를 운용하는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 기구 지정 배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이를 기각했다.


인형 뽑기 기계 확률 조작이 불법인 근거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영업자가 무단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와 다르게 게임기를 개조·변조하는 행위를 금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률이 비정상적인 기계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 조작 기계는 모두 법률 위반이라 봐도 무방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허가한 등급을 어긴 것이니 ‘등급분류 위반 및 미필’에 해당한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제3호와 시행령 제16조2에선 사행성 방지를 위해 뽑기 기계 안 경품은 가격이 50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 종류도 완구류와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로 제한한다. 따라서 인형 뽑기 기계에서 고가의 드론이나 낚시 용품, 블랙박스, 헤드폰 등을 제공하면 불법이다.


뽑기 기계엔 당첨권이나 교환증 등만을 넣어두고 상품은 주인이 바꿔주는 꼼수도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경품은 지급 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조잡한 가짜 상품을 쓰면 단가를 5000원 밑으로 후려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짝퉁’ 자체가 이미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므로, 당연히 그 또한 불법이다.


'순수 인형뽑기방' 24시간 운영은 불법


또 흔히 간과하는 문제가 있으니, 인형 뽑기 기계만 두고 운영하는 ‘순수 인형뽑기방’은 24시간 영업하면 불법이라는 점이다.


‘순수 인형뽑기방’은 일반게임제공업이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일반게임제공업은 영업 가능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뽑기 기계가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공간 영역이 5분의 1 이하여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인형 뽑기 기계만 있는 ‘순수 인형뽑기방’은 이를 피해 갈 재간이 없다. 일반게임제공업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영업해야 한다.


감시하는 눈은 어디에나 있다


최근 법을 무시하는 인형뽑기방들의 운영 행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각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까지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 또한 짝퉁 상품 수입·유통 관련해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단속이 뜸한 지역이라 해서 마냥 안전한 것도 아니다. 일반 시민도 인형뽑기방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각 지자체 문화체육과로 신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다 걸린 사업자는 심할 경우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규정이 너무 엄하다며 불만을 표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편법을 묵인할 수는 없다"며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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