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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해 상받았는데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

조회수 2020. 9. 21. 17: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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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할만한 상 받고도 얼굴 못 알리는 사람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 중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4만 9948건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2423억원이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월초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한 35개 금융회사 직원 8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을 받은 86명은 총 39억4000만원의 피해를 막았고, 사기범 43명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금감원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첫째는 사진이 없다는 것. 보통 좋은 일을 해 상을 받았다는 자료를 낼 때 늘 수상식 사진이나 수상자 사진을 끼워 넣는다. 하지만 이번엔 사진은 커녕 직원들의 신원이 드러날 만한 성(姓)이나 나이 등도 내용에 없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수상자들이 바빠서 수상식을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감사장을 전달했다”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감사장을 받은 직원 대부분이 금융기관 영업점 소속이라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영업점을 찾아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영업점 직원들이 이를 보고 신고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보지 않고 데이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것은 해변에서 모래알 하나 찾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수상자는 대부분 영업점 직원들이다. 

출처: 조선 DB

그러나 이번에 감사장을 받은 사람 중에는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직원들이 있었다.

그 주인공인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파트의 Dustin, Daisy, Wendy(카카오뱅크는 사내에서 영어 이름을 쓴다)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 보이스피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더스틴은 소비자보호파트장으로 실명(윤정백)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고, 데이지와 웬디는 실명과 얼굴을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날릴뻔한 20대 여성은 왜 속았나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파트에서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맡은 데이지는 올해 2월 20대 여성 A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돈을 보내야 하는데 송금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이었다. 바로 몇 분전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는 거래행태가 발견돼 지급을 정지해 놓은 상태였다.

출처: jobsN
'카뱅' 소비자보호파트 웬디(좌)와 데이지(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해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야해서 부득이 얼굴을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어서 지급정지를 걸었다고 했더니 A씨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조심스레 무슨 이유로 돈을 보내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타일을 사고 돈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20대 여성이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타일 사는데 썼다니 이상했죠.”


보이스피싱이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A씨를 설득했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신고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A씨는 진짜 ‘타일을 사는 게 맞는다’면서 송금제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하더라고요. 한참을 통화한 끝에 A씨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협박에 넘어간 것이었다.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사칭한데다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하니 겁을 먹은 탓에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A씨가 피해를 볼 뻔 한 돈은 전세보증금으로 낼 돈이었단 말을 듣고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점 없는 ‘카뱅’이 보이스피싱 잡는 법


지점이 없는 카카오뱅크가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은 시스템의 힘이라는 게 웬디의 얘기다. “소비자보호파트에 일하는 직원들은 카카오뱅크가 생기기 전 다른 금융회사에서 비슷한 업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례를 모아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악용할 수 있어 밝힐 수는 없지만, 한동안 거래가 없던 계좌에서 수차례 잔액조회가 이뤄지거나, 비밀번호가 바뀐다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출처: jobsN
회의 중인 카뱅 소비자보호파트 사람들. 완쪽부터 웬디, 더스틴, 데이지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루에 200~300건의 경고메시지가 뜬다. 이걸 보고 빠르게 판단하는 게 이들의 몫이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생기기 마련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송금제한을 걸었다가 확인해보니 아닐 경우도 종종 있어요. 고객이 불만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일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레 고생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많아요.” 더스틴은 “책임감과 함께 판단력도 필요한 일”이라면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카뱅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0대가 보이스피싱 가장 많이 당한다


보이스피싱은 노인들이 당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정부기관 사칭에는 20~30대가 가장 많이 당한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의 59.7%가 20~30대였다. 30~40대도 마찬가지로 쉽게 속는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62.5%가 40~50대로 가장 많았다.

출처: 금감원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성별·연령별 분포

더스틴은 “누구나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알려준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을 첨부한다.

출처: 금감원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성별·연령별 분포

①정부 기관 사칭의 자금 이체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의 이유로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②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이 상책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대출광고를 받은 경우, 먼저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③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 비용, 보증료,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서 선(先)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④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무시하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앞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⑤납치, 협박 전화를 받았다면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라

만약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교육기관 또는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자녀가 안전한지부터 우선 확인해야 한다.


⑥채용을 이유로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할 경우, 먼저 의심하라

정상적인 기업의 채용절차에서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 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 취업 후에 이뤄지는데, 이때도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⑦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한 금전 요구 시 본인 확인부터 하라

가족이나 지인이라면서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⑧출처 불명의 파일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을 내려받거나 의심스러운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최근엔 실제로 존재하는 금융기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는 악성코드가 퍼지고 있다.


⑨금융감독원 팝업창 금융거래 정보 입력 요구 시 응하지 말라

보안 관련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뜰 때가 있다.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의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거래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사기다.


⑩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액 환급 신청하라

혹시라도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했다면, 이체한 돈을 찾지 못하도록 즉시 경찰 또는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면, 바로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고, 접수 후 금융사에 피해액 환급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해당 계좌에서 피해액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환급 제도에 따라 피해액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


글 jobsN 안중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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