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냈더라도..모르면 위험한 '외주'와 '커미션'의 차이

조회수 2020. 9. 21. 17: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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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ssul]돈 주고 샀지만, 맘대로 쓸 순 없다?
'외주'와 '커미션'의 차이
커미션은 제작자가 저작재산권 보유해
돈 주고 샀더라도 상업적 사용 불가

일러스트, 캘리그래피, 홍보만화, 음악 등 창작 분야 일을 직업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알아 둬야 할 개념이 있다. 바로 ‘외주’와 ‘커미션’의 차이다. 업계 현직 종사자야 이걸 누가 모르나 싶겠지만, 이쪽 일을 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의외로 혼동하기 쉽다.


개념 자체는 비슷


사회에서 커미션(Commission)은 흔히 영어 뜻 그대로 ‘수수료’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창작물 업종에 한해선 뜻이 살짝 다르다. ‘일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클라이언트 의뢰를 받아 창작물을 만들어 주는 행위 자체를 커미션이라 부른다.


외주도 일단 개념 자체는 커미션과 거의 비슷하다. 남에게 돈을 주고 창작물 제작을 부탁하는 행위다. 이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외주나 커미션이나 그게 그거네? 보다 싸게 해주는 쪽에 일 맡기는게 좋겠다”라 생각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영어권에선 '커미션' 단어를 외주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더욱 헷갈리기 쉬운 면이 있다.


법의 문제


그러나 외주와 커미션 사이엔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바로 ‘저작재산권’ 문제다.


외주는 창작물 저작재산권이 주문자 쪽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외주 창작물을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제작자는 본인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도 클라이언트 허가를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심지어 본인 SNS에 홍보용으로 올릴 때도 허락을 구해야 한다.

출처: 꾸엠 블로그
일러스트레이터 '꾸엠(KKUEM)'이 외주를 받아 그린 '루나온라인' 원화.

반면 커미션은 의뢰자에게 작품만을 넘겨줄 뿐,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창작자 쪽에 남는다. 즉, 커미션은 철저히 ‘개인 용도’로 쓸 창작물을 만들 때 맺는 계약이다. “내 방에 걸어놓고 싶으니 이렇게 저렇게 생긴 캐릭터를 일러스트로 그려주세요”, “책으로 소장하고 싶으니 ㅇㅇ 캐릭터와 ㅇㅇ 캐릭터가 연애하는 내용으로 글을 써 주세요” 등을 커미션 주문 사례로 들 수 있다.


다만 외주건 커미션이건 ‘저작인격권’은 모두 창작자 쪽에 남는다. 외주로 만든 창작물이라 해서 클라이언트가 제작자 이름을 지워버리거나 함부로 뜯어고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모르면 위험


물론 어느 형태 계약이든 세부 협약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일단 업계에선 별말없이 ‘커미션 아닌 외주’라고 하면 상업적 용도로 쓰리라 전제하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외주가 커미션보다 훨씬 비싼 편이다. 워낙 창작물마다 가격 책정이 천차만별이라 딱 그어 말할 순 없지만, 10~30배씩 차이나는 경우도 흔하다.


외주와 커미션 차이를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지출을 줄인다며 멋모르고 싼 쪽을 택했다가, 저작재산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김모(여·27)씨는 “외주와 커미션 차이를 ‘퀄리티’로 잘못 이해해 ‘커미션으로 하면 더 싸지는 거냐’고 조심스레 묻는 분들도 드물게 있다”며 “이처럼 핵심은 법적 문제에 있음을 모른다면, 커미션을 상업적으로 쓰다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존재한다”고 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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