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에 표시된 '빨간날' 명절, 휴일이 아니라고요?

조회수 2020. 9. 23. 15: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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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개념
달력에 빨간 날이라고 모두 휴일 아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개념

설 연휴 동안 한푼이라도 더 벌자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남들 쉬는 날 일했으니 기존 시급 1.5배인 ‘휴일 근로 수당’도 기대하셨을텐데요. 하지만 그에 한창 밑도는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휴일날 근무하면 돈을 더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따져볼까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는 걸까요?

출처: 조선 DB

빨갛다고 다 휴일은 아니다


설 연휴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휴일 근무 수당을 따로 더 주지 않았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이는 ‘법정휴일’ 개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서 근로자의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날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줘야 합니다. 종류는 2가지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주일에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휴수당’이 바로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출처: jobsN

법정휴일에는 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일을 했다면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그 댓가입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4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명절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설날·추석 연휴는 물론 삼일절,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관련법은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빨간날이라고 무조건 법정휴일은 아닌 겁니다.


알바생은 휴일수당 받기 어려워


알바생이 아닌 회사원들은 ‘그럼 명절에 일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놀랄 수 있는데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달력 상 빨간날을 휴일로 정해놓습니다. 이를 ‘법정휴일’과 구분해 ‘약정휴일’이라 부릅니다. 이 경우 휴일에 나와 일한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죠. 일부 회사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이날 쉬는 것을 연차휴가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출처: jobsN

그런데 알바생의 경우는 다릅니다. 통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르는데, 여기에는 유급휴일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표준’ 계약서는 사업주와 알바생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휴일을 휴일로 치지 않는건 현행법상 문제가 없죠.


명절 등 공휴일에도 일하는 알바생이 많으니 표준근로계약서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017년 8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휴일보장법(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국민휴일보장법에서는 공휴일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설령 명절을 유급휴일로 결정한다 해도, 알바생이 휴일수당을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휴일수당을 줘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상시근로자 수란 '총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눈 수'입니다. 주로 알바생이 일하는 카페·편의점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주원' 박희주 변호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근로 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며 "단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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