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인 난 얼마? 2018 연봉별 실수령액 공개

조회수 2020. 9. 25. 22: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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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8년 연봉별 실수령액 심층분석
2018년 달라지는 연봉별 실수령액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늘고
고소득자 세금 부담 커져

2017년 12월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근로소득자 1774만명의 평균 연봉은 3360만원. 전년 대비 3.5% 올랐다. 연봉 1억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자 숫자는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5만7000명 늘었다. 연봉은 매년 오르고 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도 그만큼 늘어날까?


2017년 기준 연봉 1억원의 근로자는 매달 833만원을 벌었지만 실수령액은 약 662만원이었다. 연 7946만원 정도였다. 2018년 같은 연봉의 근로자는 매달 약 661만원, 연 7929만원을 가져간다. 연 17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급여가 줄어드는 원인을 연봉별 실수령액표를 통해 알아보자.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비과세 제외, 1인 기준 자료

흔히 월급은 통장을 스쳐간다고 얘기하지만 통장을 스치지도 않고 나가는 돈이 있다. 4대 보험과 세금이다.


늘어나는 4대보험료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을 말한다. 식대, 유아 수당, 차량 유지비 등 비과세를 뺀 연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월급을 정의하는 방식이 제각각 다르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월급은 기준소득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소득금액을 근무한 일수로 나누고 30을 곱한 수에서 1000원 미만 단위를 뗀 금액이다. 1년 동안 근무했다면 근무일수는 365일이다. 휴일도 포함이다. 매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변하는 것을 반영한다. 2017년 7월부터 최저금액을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최고금액을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올렸다.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을,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서는 월급을 ‘보수월액’이라고 부른다. 연소득금액을 근무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보수월액은 현재 최대금액이 7810만원이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료는 월 243만6720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수총액은 연소득금액과 같은 개념이다. 기준소득월액과 마찬가지로 근무한 일수로 나눈다. 다른 보험과 다르게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다.


2018년 국민연금료과 고용보험료는 각각 월급의 4.5%, 0.65%로 2017년과 같다. 달라지는 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다. 건강보험료가 월급의 3.06%에서 3.12%로 올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7.38%로 올랐다.


직장인 A가 연봉 3360만원을 번다고 하면 2017년 4대보험료는 월 23만3730원이었다. 2018년에는 월 23만6240원이다. 2510원이 오른다. 대신 의료비 지원과 노인 복지를 늘린다고 한다.


고소득자 부담 늘어

소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비율이 금액별로 확확 달라진다. 2018년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낸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버는 사람의 세율은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로 버는 사람은 40%에서 42%로 각각 2% 상승한다.


하지만 5억을 번다고 5억 전체에 대해 40%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5억 중 1200만원까지는 6% 세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그리고 남는 2억에 대해 40%를 내는 것이다. 즉,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공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간단하다. 간이세액표란 가족수와 월급을 반영해 매월 낼 소득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놓은 표다.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글 jobsN 최하경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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