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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1년 휴직 후 사표..퇴직금은 4년치? 5년치?

조회수 2020. 9. 25. 22: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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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휴직'..퇴직금 받을때 근속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흙수저 위한 노동법①
개인 사유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
휴직 기간 급여, 평균임금 계산 불포함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A(32)씨는 2013년 1월,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2017년 1월부터 1년 동안 휴직했다. A씨는 2018년 1월, 회사에 복귀했지만, 결국 사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사표를 수리했다.


A 씨와 회사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퇴직금을 산정하며 갈등이 생겼다.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4년 치 퇴직금만 지급하겠다는 회사. 휴직 기간까지 근속연수에 포함해 5년 치 퇴직금을 달라는 A씨의 의견이 엇갈렸다. 누구 말이 맞을까.

출처: 조선 DB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


회사가 휴직에 관한 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A씨의 주장대로 5년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속연수는 휴직 기간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속연수’는 노동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한 날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뜻한다. 이 기간에 실제 일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휴직이란 노동자가 평소처럼 일을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쉬는 것을 말한다. 보통 노동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형태다. 육아휴직이 대표적인 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최대 3년(1년 유급, 2년 무급)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속연수는 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본 조건 중 하나다.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한 달 치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의 평균 값으로 계산한다. 마지막 3개월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임금으로 받았다면 평균인 400만원이 한 달 치 임금이다.


휴직 기간 받은 급여, 평균임금 계산 불포함


만약 무급으로 휴직했던 사원이 복귀와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때는 ‘휴직 기간을 제외한 상태’에서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을 따진다. 휴직 기간에 급여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A씨 같은 경우라면 휴직 기간인 2017년을 제외하고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개월 임금을 평균 내야 한다. 근속기간이 5년이므로 평균임금의 5배를 받을 수 있다.


예외도 있다. 경우에 따라 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다.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휴직규율을 정한 경우다.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런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 회사가 휴직이 끝난 노동자에게 반복적으로 출근을 고지했는데도 무단결근이 이어져 퇴사 처리 한 경우. 군복무를 이유로 휴직했다 복귀한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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