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미만 13만원 지원, 직접 파헤쳐보니

조회수 2020. 9. 25. 22: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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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기간 근로자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자영업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직, 단기간 근로자도 해당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도 사각지대

올해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고용한파(寒波)가 매섭다.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업무 자동·기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12월 정부 사이트에서 사람을 뽑겠다고 한 고용주는 20만8100명으로 2016년보다 17%나 추락했다. 현재의 '고용 쇼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내세운 방패막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회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은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보험에 들어오기만(가입만) 하면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고 말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비하면 지원금 액수가 턱없이 적지만,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만 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아는 고용주가 많다. 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모든 것을 잡스엔(jobsN)이 파헤쳤다.    

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처

30명 미만 사업장 신청 가능


정규직부터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가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 인원은 3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는 한 달 이상, 일용직은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도 필수다.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합법 취업 외국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는 예외다.


월급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월급은 기본급, 통상 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을 합친 것이다. 일용직은 일급 8만7000원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월급이 최저임금의 100~120%여야 한다. 가령 주 3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117만4680원(100%)과 140만9610원(120%) 사이여야 하는 것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먼저 개인 사업주의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다. 체불임금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지원금을 받으려고 직원을 해고해 급하게 30명 미만으로 맞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립 유치원, 요양원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곳도 제외된다. 예외도 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명 이상일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높은 직종이기 때문이다.


일용직, 단기간 근로자도 해당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이 나온다.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각 공단 지사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 대장 혹은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제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업종 확인 가능 서류,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최대 월 13만원이다. 정규직이 아닌 경우, 근로자 형태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일용직은 한달 기준 15~18일은 10만원, 19~21일은 12만원, 22일 이상은 13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일주일 기준 10시간 미만은 3만원, 10~19시간은 6만원, 20~29시간은 9만원, 30~40시간은 12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계좌로 받는 방법과 4대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빼는 방법이 있다. 사업자는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출처: 조선 DB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도 사각지대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편의점과 PC방이다. 일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3명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지원금을 받으려 보험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가령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을 받는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면 매달 고용보험료 1만4163원을 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4대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이때 4대 보험으로 매월 15만5150원을 내면 보험료만 총 16만9313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 지원금보다 액수가 많다.


경기도 안성의 한 편의점주는 "보험에 가입하면 지원금 13만원을 받아도 오히려 지금보다 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며 "최저임금을 주면서 보험료도 챙겨야 하니 지원금 받는 게 이득인지는 모르겠다. 앞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일 예정인데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주섭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과 4대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 1년, 4대보험은 2년간 50%의 보험료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며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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