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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한 사장 어떻게될까

조회수 2020. 9. 25. 22: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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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해고예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1~2월은 흔히 ‘아르바이트 시즌’이라 불립니다. 수능 마친 고3 학생과 방학 맞은 대학생이 한창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철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엔 새 일을 구하기는커녕, 이미 아르바이트중인 사람도 자리 지킬 걱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최저임금(7530원)이 2017년(6470원)에 비해 16.4% 오르자 쓰는 사람 수를 줄이는 사업주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2017년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아르바이트생 1458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그 중 9%(131명)가 2017년 7월 최저임금 인상 확정 발표 이후 고용주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답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나가라 한다고 해서 그저 얌전히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멋대로 자르는걸 막고, 해고에 이른다해도 근로자에게 새 직장을 구할 시간·경제적 여유를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고예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근로기준법에선 고용주는 해고 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개월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못박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고용주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해고예고를 제대로 했는지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가 집니다. 즉, 증거 하나 없이 무작정 ‘나는 말했는데 네가 못들은거다’라며 우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무자, 애초에 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인 사람, 수습근로자, 월급근로자지만 6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 여름이나 겨울 등 계절을 타는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만 계약해 일한 경우입니다.


또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와 관련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한 상담사는 “부당해고는 대개 임금체불 문제까지 함께 엮이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만 15세~24세 청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세가 넘어도 대학생이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화(1644-3119)를 걸거나 카카오톡 ID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검색해 메시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해 ‘2번’을 누르면 노동관계법 전문상담원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과 알바몬에서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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