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직원, 눈치 보지 말고 누려라" 가족친화적인 공공기관

조회수 2020. 9. 21. 1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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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눈치보지 않는 출산·육아휴직
출퇴근 시간 조절하는 유연근무제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정보부에 근무하는 박진형(36) 대리는 회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그의 아내이자 동료 정완숙(37) 대리는 육아휴직 중이다. 박 대리는 “아내가 첫째, 둘째를 낳고 연차와 출산·육아휴직을 합쳐 18개월씩 휴직했다”고 말했다.


급여관리부 김세화(40) 대리 부부도 사내 커플이었다. 그의 아내 이소정(33) 대리 역시 휴직 중이다. 김 대리는 “남성 직원 역시 육아휴직을 쓸 때도 눈치 보지 않는다”며 “아내가 휴직을 끝내면 (저도) 육아휴직을 쓸까 생각중”이라 했다. 

출처: 펜타커뮤니케이션즈
(왼쪽) 김세화·이소정 부부, (오른쪽) 정완숙·박진형 부부. 두 부부 외에도 사내에서 인연을 맺은 부부 9쌍이 더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곳이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와 복지제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2014년과 2016년에 여성가족부가 이 회사를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뽑기도 했다. 서울 충무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박진형, 김세화 대리를 만나 정보원의 기업문화와 복지제도를 들었다.


가족친화 직장문화와 복지제도


사회보장정보원은 직원은 월·수·금요일에 야근을 못한다. 야근하려면 원장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웬만해선 결재가 떨어지지 않는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화목하자 캠페인’이라 부른다.


“정보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데 부득이하게 저녁에 해야 합니다. 이 날을 화·목요일로 정했어요. 나머지 요일에는 정시 퇴근합니다.” (김세화 대리)


근무시간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오전 7~11시 사이 30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출근시간이 늦어진 만큼 퇴근시간을 조정한다. 최근 일부 부서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기준만 충족한다면 하루 일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유연근무 확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매일 30분씩 일을 더 했다면 금요일 하루는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2017년 9월 기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수는 48명이다. 

출처: 펜타커뮤니케이션즈
육아휴직 중인 정완숙 대리와 자녀들.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는 회사 분위기 덕분에 두 사람은 양육에 적극적이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저녁 먹고 아이와 1~2시간 정도 놀아요. 아이들 씻기는 일은 제 담당입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주말에는 큰딸과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키즈카페나 놀이터에서 놀아요. 경조사에 데려갈 때도 많습니다.” (박진형 대리)


“저도 주말에는 되도록 제가 애를 보려 합니다. 분유 먹이고 젖병 닦고 하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가 많아 육아가 힘들다는 걸 몸소 느낍니다.” (김세화 대리)


여성 직원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지압 발판, 전자파 보호 앞치마 등 ‘예비부모 축하 선물’을 준다. 주기적으로 태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도 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직원은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출산 축하금’ 제도가 생겼다.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이다. 

출처: 펜타커뮤니케이션즈
김세화·이소정 대리.

직원의 권리이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국가 및 지자체 복지업무를 처리하는 ‘행복e음’이 있다.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로’도 있다. 복지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도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을 찾아내기도 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복지 제도를 갖춘 건 아니다. 국민의 모든 보건·복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직원들은 심야·휴일근무를 피할 수 없었다. 일상화된 야근과 주말 근무는 직원을 지치게 했다. “수당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의욕이 떨어지고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박진형 대리) 

출처: 각 포털 캡처
(왼쪽부터)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인 '복지로'와 '아이사랑'. 복지로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0~5세 아이를 둔 부모라면 복지로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양육수당 등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했다. '아이사랑'에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김세화 대리는 "아이사랑에 보육에 관한 정보가 많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가족친화경영’을 회사 성장 동력을 위한 모토로 삼았다. 전 임·직원이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를 자동화하고, 업무절차의 선후관계를 분석해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급여관리부 같은 경우에는 3~4명이 밤새며 시스템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자칫 오류가 나면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죠. 지금은 ‘야간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밤새며 모니터링 하진 않습니다.” (김세화 대리)


9월부터 주당 근로시간(52시간)을 채우면 운영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꺼지는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전직원이 500명이지만 전국민의 복지정보를 다루다 보니 아직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후배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만 취준생들이 복지제도에 마냥 환상만 갖진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문화와 복지제도는 결국 일을 잘 하기 위함이니까요." (박진형 대리)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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