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시나요? 취준생이세요? 그러면 돈 받아가세요

조회수 2020. 9. 21. 17: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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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취업준비 지원금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취업준비 지원금

경기연구원이 2017년 8월 발표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경기도 청년은 1~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월 평균 37만4000원을 쓴다. 조사 대상인 경기도 청년 1300명 중 78.7%가 '취업준비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10명 중 6명은 아르바이트·대출 등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경기도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걱정을 덜 수 있는 지원금 정책을 알아봤다. 

출처: 조선DB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기도에 사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동안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 5월 1차 대상자를 모집하고 7월 28일부터 3240명에게 지급했다. 2차 대상자는 9월에 모집했다. 1만1646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6.1대 1이었다. 경기도는 2차 대상자 1900명에게 11월 24부터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을 받으려면 만 18세~34세 미만 미취업자(아르바이트 등 돈벌이를 한 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여야 한다. 경기도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심사에 유리할 순 있지만 ‘몇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2018년 2월 졸업자와 방통대·야간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하다.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청년구직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청년은 다시 신청해 받을 수 없다.


또 중위소득 150% 미만인 가정의 취준생이어야 한다. 1차에서는 중위소득 80% 미만이었지만 2차에서 기준이 완화됐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보험료 16만 7118원, 지역보험료 20만 542원을 내는 수준이다.

심사기준은 4가지. 구직활동계획서(30점), 가구소득(30), 미취업기간(20), 경기도 거주기간(20점)이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측은 “동점자는 위 심사기준 순서대로 거르기 때문에 구직활동계획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구직자는 매달 구직활동보고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50만원이 통장에 임급된다. 구직자는 지원금을 체크카드(청·바·G, ‘청년 바로 지금’의 준말)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구직활동은 자격증 시험 응시료,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박람회 참가, 스터디 장소 대여료, 도서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직활동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유학 준비나 저축, 취미·여가활동, 질병치료, 생활비로 이용할 수 없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 사용하면 1차 경고한 뒤 반복되면 지원을 끊는다.


3차 모집일은 2018년 상반기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측은 “2차 모집 때 예정 인원(1760명)보다 더 많이 뽑았다”며 “2018년 상반기에도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연 100만원)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2016년 1월 시작했다. 이 상품권은 성남시에서 지정한 가맹점(2017년 9월 기준 7679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학원·서점· 미용실·식당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재산·소득·취업 여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만을 위한 지원금은 아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 제한이 없어 생활비를 버느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준생에겐 큰 도움이다. 다른 취업준비 지원금은 대부분 사용목적에 제한을 둔다.


청년배당을 받으려면 지정된 기간에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야한다. 주민센터에서 '청년배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에 찍힌 금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1만원짜리 상품권을 내면 8000원 이상 물건을 샀을 때만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받는다는 뜻이다.


성남시가 2016년 3월 말 조사한 1분기 청년배당 만족도 조사를 보면 청년배당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청년이 40.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자기 계발비(17.9%), 여가문화비(11.1%) 순이었다.


시행 첫해인 2016년 청년배당을 받은 대상자수는 1만7949명이다. 2017 1분기 1만482명, 2분기 1만603명, 3분기 1만 586명이 청년배당을 받았다. 10월 20일부터 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청년배당을 받는 만 24세(출생일 1992.10.2~1993.10.1) 청년수는 1만881명이다.


12월 29일까지 지급이 끝나면 106억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된다. 2016년 지급된 청년배당은 103억원이었다. 단 성남시 청년배당을 받는 대상자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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