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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의 50배가 넘는 돈 벌어들인 비결은..

조회수 2020. 9. 24. 01: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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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너의 이름은', '인천상륙작전' 흥행 분석
영화 '너의 이름은', '인천상륙작전' 흥행 분석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가진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원래 후원형·기부형·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만 가능했지만,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와 동시에 기업의 지분이나 채권을 얻게 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1월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어느덧 제도 시행 2년을 바라보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털(VC) 등의 투자만 바라봐야 했던 중·소규모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기업당 모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7억원에 불과해 자금 조달 효과가 적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금 조달 수단에서 ‘팬덤’ 확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금까지 총 244개 회사가 385억원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았다. 한 회사당 평균 1억 5780만원가량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셈이다. 한 크라우드 펀딩 업계 관계자는 “설립 초기 회사 입장에서는 숨통을 틔워줄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엔 큰돈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회사가 꾸준히 생기는 것은 ‘팬덤’ 형성을 노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처: 크라우디 캡처
지난 8월 11시간만에 '완판'된 제주 맥주 크라우드 펀딩

최근 크라우드 펀딩 모집 11시간 만에 7억원을 모으며 최단 시간 ‘완판’ 기록을 세운 제주 맥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문혁기 제주 맥주 대표는 “제주 맥주를 사랑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해 새로운 맥주 문화를 만드는 노력과 성공을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크라우드 펀딩 참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팬덤 주주 그룹이 돼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출처: 네이버 영화 캡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성공한 영화들

소비재 이외에도 영화나 뮤지컬 등 관객을 모아야 하는 아이템 역시 크라우드 펀딩의 단골 소재다. 700만명이 넘게 관람, 누적 관객 수 역대 43위에 오른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해 240만명이 관람한 ‘재심’, 185만명이 찾은 ‘노무현입니다’ 등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의 일부를 충당했다. 펀딩에 참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람하는 경우가 많았다. 크라우드 펀딩을 ‘흥행 발판’으로 삼은 셈이다.


투자자도 짭짤한 수익… 6개월 만에 40% 이익 얻기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성공사례’가 여럿 나왔다. 올해 1월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을 국내에 수입한 미디어캐슬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 6개월 만기에 기본금리 5%, 즉 1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최소 105만원(세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였다. 

출처: 네이버 영화·와디즈 캡처
영화 '너의 이름은' 포스터(좌)와 관객수에 따른 추가 금리(우)

여기에 관객 수에 따라 투자자가 받는 이익이 느는 조건을 내걸었다. ‘너의 이름은’은 관객 370만명을 동원했고,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40%를 수익으로 가져갔다. 연간 수익률이 무려 80%에 이르는 셈이다. 10월 23일 기준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의 연이율(1.55%)의 50배가 넘는다. 말하자면 투자자들은 은행 이자의 50배가 넘은 돈을 벌었다.


수제 자동차생산업체인 모헤닉게라지스도 성공사례 중 하나다. 이 회사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에 따라 지분을 주는 형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 펀딩 당시 1주당 5만원이었던 이 회사 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스타트업마켓(KSM)’에서 21만원(10월 23일 매도호가 기준) 선까지 가격이 올랐다.


업종·사업경력 제한 등 규제 완화 요구도


크라우드 펀딩 업계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펀딩 가능 업종·업력 제한 폐지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투자절차 간소화 등이다. 현재는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숙박업 등은 크라우드 펀딩이 불가능하다. 또 창업 후 7년이 지난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 참여가 불가능하다.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은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는 투자전문가가 투자를 위한 자금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마련하기도 한다”며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자의 재산 증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문에 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외면한다”면서 “이들이 쉽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등의 간단한 방법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jobsN 안중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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