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1억5천만원 떼먹고 맛집 블로거 활동한 사장

조회수 2020. 9. 18. 15: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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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 대신 정부서 최대 1800만원까지 받는 법
월급 안주는 체불사업주 매년 늘어
밀린 월급, 최대 1800만원까지 정부서 대신 지원
까다로운 체당금 신청 '개선' 지적도

-건설업자 A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으로 148차례에 걸쳐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 그는 벌금형을 13차례나 받았지만 계속 임금을 체불했다.


-제조업체 사장 C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5000만원을 체불하고도 호화 생활을 했다. 지방을 돌며 맛집 블로거로 활동했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최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린 악덕 고용주들 이야기 가운데 일부다.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돈을 펑펑 써대는 악덕 고용주는 예상외로 많다. 

월급 안주는 체불사업주 매년 늘어

7월 2일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는 164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1월 초 신원을 공개한 239명을 더하면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사업주라며 이름을 밝힌 사람 숫자가 올해에만 400여명이다. 이들은 3년 이내 2번 이상 유죄 선고를 받았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은 회사가 정해진 날짜에 노동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자 동의 없이 상여금을 줄여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2016년에는 32만 5000여명이 임금 체불 피해를 당했다. 피해액은 1조 4200억원까지 늘었다. 

출처: 그래픽 jobsN 육선정 디자이너

밀린 월급, 최대 1800만원까지 정부서 대신 받는 법

경기도 파주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15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김모(25)씨는 "한 달 치 월급·퇴직금을 2개월째 못 받았다"며 "3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①고용부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할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해 노동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보 할 수도 있다. 이때 고용부는 약 25일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된 임금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줄 것을 중재한다. 여기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문제가 해결된다. 반대로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 고소·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②소액체당금 신청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체당금’ 신청으로 정부에서 대신 받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회사가 망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주지 못한 임금을 대신 주는데 이를 체당금이라 한다. 지난해 정부는 1만 5427개 사업장에 사상 최대 규모인 3687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했다.


김씨처럼 받을 돈이 소액인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액체당금은 신청이 쉽다는게 장점이다. 노동자가 퇴사한 회사가 망했든 망하지 않았든 신청할 수 있다. 노동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뒤 1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따로 없다.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③일반체당금 신청

만약 퇴사한 회사가 망했다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체당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18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다. 우산 해당 회사가 산재 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또 그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노동자는 퇴직 후 해당 회사가 도산한 지 2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이때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금이 얼마인지 확정을 받아야 한다. 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까다로운 체당금 신청 '개선' 지적도  

일각에서는 체당금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퇴직 노동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도산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업장 매출 자료로 쓸 수 있는 재무제표,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 통지서, 채무관계 현황 정리 내역 등 20여 가지의 회사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산한 회사를 찾아가 각종 자료를 요구해 넘겨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주가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체불 피해자들이 스스로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한 노무사는 "정부가 나서 회사의 도산 사실을 확인하고 노동자들이 보다 손쉽게 밀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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