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24만원? 놀라운 3년차 9급 공무원의 월급명세서

조회수 2018. 11. 5. 14: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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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교도관의 월급 명세서

“9급 교도관 연봉이 웬만한 대기업 회사원보다 낫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내용이다. 9급 공무원은 ‘박봉’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 직업. 이런 상식을 뒤집는 교정직 공무원, 이른바 교도관 월급이 많다는 이야기가 돈다. 그러나 정작 봉급명세서가 공개된 적은 거의 없었다.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jobsN이 교정본부를 통해 ‘9급 5호봉’ 교도관의 봉급표를 입수했다. 교정본부는 1만6000여명의 교도관이 소속된 기관이다. 교정본부는 '익명을 전제로 개인정보는 제외했다'며 다음과 같은 명세서 한 장을 보내왔다.  

출처: 교정본부 제공
한 9급 5호봉 교도관의 보수지급명세서

‘대기업급 연봉’은 팩트  

'보수계(총액)'에 324만9340원이라는 금액이 찍혀있었다. 한 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9급 5호봉 공무원의 2017년 2월달 보수지급 명세서였다. 이 명세서의 주인공을 편의상 A씨로 지칭한다. 교정본부는 “군필이며 3년차 9급 남성 교도관의 월급”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의 경우 병역기간이 호봉에 산입되기 때문에 3호봉으로 출발한다. 2년이 지나면 5호봉이 된다.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281만830원. 

  

A씨의 '세전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 2월달 월급표에 없는 ‘숨은 수당’까지 감안해야한다.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그리고 성과상여금이다. 명절휴가비는 매년 두 차례(설·추석 즈음) 본봉의 60%씩을 지급한다. 정근수당은 1·7월에 호봉에 따라 본봉의 최대 50%씩을 준다. 성과상여금은 연중 한 차례 지급한다. 2월 봉급표에는 이 3가지 수당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본봉과 나머지 수당은 매달 지급된다.  


A씨가 평소에 2월달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입수한 명세서 월급(324만9340원)에 12를 곱한 값(3899만2080원)과 3가지 수당을 합친 금액이 연봉이다. 5호봉인 A씨의 본봉은 175만7100원. 연간 명절휴가비는 이 금액의 120%(210만8520원). 5호봉의 경우 정근수당이 본봉의 20%가 지급된다. 이를 1년에 두번 받으므로 총 70만2840원이다. 

출처: 법제처
성과상여금(왼쪽)과 정근수당에 대한 설명

성과 상여금은 평가에 따른 4개 등급(S,A,B,C)별로 차등 지급한다. 전년도 9급 10호봉의 본봉(205만8500원)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이것의 일정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 A씨를 두번째로 낮은 등급인 B등급(보통 상위 60% 초과 90% 이내)으로 가정하면 기준금액의 85%, 174만9725원이다. 수당은 모두 원단위 절사가 원칙이므로 174만9720원이 B등급 성과 상여금이다.  

출처: jobsN
A씨 연봉을 추정한 표

이렇게 계산한 A씨의 연봉은 3899만2080원+210만8520원+70만2840원+174만9720원. 4355만3160원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4년제 졸업 정규 신입직 초임을 확정한 국내 552개 회사를 조사했다. 대기업 초봉이 3855만원, 중소기업이 2523만원이었다. 물론 이는 초봉이기 때문에 3년차인 A씨와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대기업 연봉 수준”이라는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일반 9급과 비교하면 月 70만원 차이…어떻게 가능?  

교도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가 4개가 더 있다. ‘야간근무수당(야근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휴일 수당)’ ‘특수직무(계호 및 보호)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이다. 특수직무(계호 및 보호) 수당은 교도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월 17만원이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격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준다. 가장 낙후된 ‘가 지역’은 월 6만원. 6만원을 받은 A씨는 가 지역에 근무하는 교도관이다.  

출처: 법제처
특수지근무수당(왼쪽)과 특수직무 수당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 24시간 교대 근무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 돼 있는 공무원을 ‘현업 공무원’이라고 한다. 야근 수당과 휴일 수당은 현업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교도관은 대부분 현업 공무원에 속한다.  


휴일 수당과 야근 수당은 모두 초과근무수당의 하위 개념이다. 또 다른 초과근무 수당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다. 현업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경우 야근이나 휴일 근무, 혹은 평일에 초과근무를 하면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을 명목으로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월 67시간(정액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초과근무가 67시간이 넘어가더라도 돈을 더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현업공무원인 교도관의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뿐만 아니라 야근수당, 휴일수당까지 포함해 구성된다. 평일 추가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 휴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 오후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근수당을 받는다. 시간외근무 한도(월 67시간)를 채웠다고 해도 휴일이나 야근 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과 근무수당이 일반 공무원과 매달 수십만원 차이가 난다.  

출처: 법제처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시간외수당도 시간당 단가(9급 기준)가 더 높다. 교도관은 8424원, 일반직 공무원은 8117원이다. 본봉 역시 일반직 9급 5호봉은 168만2600원이지만 교도관 9급 5호봉은 175만7100원이다. 이런 수당과 본봉의 격차는 교도관이 '공안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공안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높다. 

A씨의 경우 같은 연차 일반직 공무원보다 대략 70만원가까이 월급이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표 참조>.

출처: jobsN
일반직 9급과 A씨의 월급 비교

“적성에만 맞다면 남부럽지 않은 직업”  

A씨의 일과는 어떨까. 하루당 6만7713원인 휴일 수당을 20만3130원을 받았다. ‘빨간날’에 3일을 근무한 것이다(원 단위 절사). 야근은 시간당 2808원이다. 64시간을 야근, 17만9710원(원 단위 절사)을 받았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4부제 근무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4부제 근무 교도관은 4일 주기로 근무가 순환된다. 이른바 ‘주-야-비-윤’ 패턴이다.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6시)를 한 다음날 야근(오후 5시~익일 오전 9시)을 한다. 야근이 끝난 날이 비번날이다. 비번 다음날엔 윤번날에 해당하는 인원 1/2(A조)은 쉬고, 나머지 1/2(B조)은 일근(오전 9시~오후 6시)을 한다. 윤번날 쉬는 것을 ‘윤번 휴무’라고 한다. 다음에 돌아오는 윤번날엔 B조가 휴무, A조가 근무를 한다. 윤번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엔 A조와 B조 모두 쉰다.  

출처: jobsN
4부제 교도관 근무 방식

교정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4부제 근무시간이 월 평균 210시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과거 3부제 시절(월 평균 320시간 근무)보다 훨씬 여건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한달 내내 '나인 투 식스(9 to 6)'로 근무 했을 때 근무시간은 176시간(하루 8시간, 22일 근무 기준). 그러나 매달 수십시간씩 초과근무를 찍는 일반직 공무원도 제법 많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근무 시간 자체는 다른 9급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근무 만족도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업무 강도 자체는 괜찮은 편” “안정적이며 연봉도 괜찮은 직업”이라는 반응이 있는가하면 “갈수록 인권이 강조되다보니 수용자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 “윤번 휴무가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다”는 반응도 있다.  

글 jobsN 오유교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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