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9급 공무원 돼도 20년전 임용된 9급 공무원보다 연금 월 59만원 적게 받는다

조회수 2018. 11. 5. 15: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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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원서 접수가 끝났다. 원서접수 취소기간이 9일까지라 최종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역대 최다 인원(22만1853명)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가장 흔한 대답은 '안정적'이란 것이다. 불황, 부도 등을 하루 아침에 직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 게다가 퇴직 후에는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obsN 육선정 디자이너

그러나 현역 공무원들은 최근 연금 혜택이 줄어 과거처럼 연금만 바라보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다. 또 정작 공시생들은 은퇴 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서울 노량진에서 공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모씨는 “막연하게 먹고 살만큼은 받겠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20년 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지금 임용된 공무원보다 월 59만원 더 받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되면 은퇴 후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다. 재직기간이나 직급, 은퇴 이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하긴 어렵다. 그러나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에 나오는 예시를 통해 대강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우선 2016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했다고 가정해보자. 9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한 경우 65세부터 매달 받는 연금은 134만원(사례 ①)인 것으로 나타났다. 7급으로 임용돼 4급으로 퇴직하면 매월 157만원(사례 ②), 5급으로 임용돼 2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한달에 177만원(사례 ③)을 받는다. 물론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은 달라진다.


각 사례에서 임용시기만 20년 앞당겨보면,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다. 1996년 9급으로 임용돼 30년 재직 후 6급으로 퇴직할 공무원은 매월 193만원을 받는다. 2016년 임용자에 비해 한 달에 59만원이나 더 받는 셈이다. 7급으로 시작해 4급으로 30년 재직한 공무원은 232만원을 받아 2016년 임용자에 비해 월75만원을 더 받고, 2급으로 퇴직한 5급 공무원은 월 28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 2016년 임용자에 비해 매월 97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 

출처: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2016년 5급으로 임용돼 30년 재직 후 2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연금

‘2014~2015 보험개발원 은퇴시장 설문조사 통합분석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사는 직장인들은 은퇴 후 필요한 적정 생활비를 월 271만원(2인가구 기준) 정도로 본다. 공무원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다.

출처: 2014~2015 보험개발원 은퇴시장 설문조사 통합분석 보고서
노후 기대 적정 및 최소생활비

20년 전 임용된 공무원에 비해서 지금 임용되는 공무원은 월 연금액이 대폭 줄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보통 직장인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3172만원·2014년 기준)을 받는 사람이 지금부터 30년간 국민연금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받는 연금은 53만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이 연금 더 많이 받지만,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은 큰 차이 없어

단순 비교하면 공무원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공무원이 재직 중 더 많은 돈을 연금 보험료로 낸다.


앞서 언급한 사례 ①의 공무원은 은퇴 후 총 3억1078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는데, 이만큼을 받기 위해 그가 30년간 보험료로 내는 돈은 총 1억9443만원이다.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연금 수익비’는 1.6이다. 

출처: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2016년 9급으로 임용돼 30년 재직 후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연금

연봉이 올라갈수록 연금 수익비는 떨어진다. 사례 ②의 공무원은 은퇴 후 총 3억6385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데, 그가 내는 연금 보험료는 총 2억 3546만원으로 연금 수익비가 1.48이다. 사례 ③의 공무원은 4억962만원을 받기 위해 2억 8863만원을 보험료로 낸다. 연금 수익비는 1.42다. 

출처: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2016년 7급으로 임용돼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연금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비를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3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42년까지 3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의 수익비를 추정한 자료를 보면, 월소득이 100만원인 직장인의 수익비는 2.6, 200만원(1.8), 300만원(1.5), 398만원(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2013년 가입자의 수익비

공무원연금이 재직 중 더 많은 돈을 보험료를 걷어가고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주지만,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은 비슷하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원래는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더 높았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국민연금의 수익비와 비슷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더 나빠질 여지도…노후 불안해진 공무원 전용 사적 연금도 등장

지난 2015년 개정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기존에 비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 공무원이 내는 돈(기여율)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소득의 7%에서 단계적으로 2%포인트 올려 9%로 높이고, 받는 돈(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0.2%포인트 깎아 1.7%로 줄인다는 것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기존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출처: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퇴직 시기별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공무원연금제도는 2015년 개정을 포함해 총 4번 바뀌었다. 제도가 바뀔수록 연금 수령자의 혜택이 점점 줄어들었다. 1995년 개정때는 공무원이 내는 돈인 기여율이 3.5%에서 4.5%로 올랐고, 2000년에는 다시 5.5%로 올라갔다. 2009년엔 7%로 올랐고, 2016년부터는 이 비율이 9%까지 오르게 됐다. 공무원들이 점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2015년 개정 전까지는 만 60세였다.

출처: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역대 연금개혁 비교

더 나빠질 여지도 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시발점은 국민연금 수익자의 반발이었다. ‘국민연금은 이만큼 내고 이만큼 받는데, 공무원들은 왜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느냐’는 식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수익비를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뀌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앞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수익자는 늘어나면서 수익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연금 수익비에 따라 상황이 더 안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급기야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노후가 불안해진 공무원을 겨냥한 전용 보험도 등장했다. KDB생명은 지난해 7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로만 가입 자격을 제한한 ‘KDB다이렉트 더플러스 연금보험’을 내놓았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연금보험은 이 상품이 처음이다. ‘00(公共)7 연금’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고도 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저성장 시대다. 변호사 의사 등 과거 좋았다던 직업이 모두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요즘 최고 인기라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어제보다 내일이 좋은 시절이 다시 오지 않으면 모두의 삶이 팍팍해진다.

글 jobsN 안중현

jobarajob@naver.com

잡아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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