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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5가지

조회수 2020. 8. 23. 2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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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우버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주변 차량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미국 등 해외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2013년 우리나라에도 진출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은 캘러닉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 우버 한국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버의 영업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최초였다.


출처: pixabay
누드비치

‘익스피디아’의 조사 결과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한국 여행객이 누드비치를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문인지 2000년대 초반 강원도 동해안 해변을 중심으로 한 누드비치 조성도 추진됐지만 진척되지 못했다. 공개된 장소인 해변에서 알몸인 상태로 다닌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 2017년에는 충북 제천에 이른바 '누드펜션'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검토 결과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형법에 규정된 공연음란죄의 요건인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Pixabay
스마트폰의 카메라 무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찰칵’이라는 소리가 난다. 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화기가 무음 상태일 때도 휴대폰의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해야 한다'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한 규정을 휴대폰 제조사가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몰래 카메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출처: 영화 ‘셜록: 유령신부’ 스틸 이미지
탐정

셜록 홈스 같은 명탐정이 우리나라에서는 탄생할 수 없었다.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은 1977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지됐기 때문. 그러나 지난 8월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신규 탐정사무소를 비롯해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도 '탐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인탐정제' 등 탐정업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출처: 미국의 머그샷
범죄자 얼굴 공개

미국 같은 경우는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되는 일이 다반사다. 입건된 경우 모두 머그샷을 촬영하는데, 이를 ‘퍼블릭 레코드’ 공적 기록이라고 보고 다 공개하기 때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신상 공개 심의 위원회를 열어 공개 결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상 공개는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Contributing editor 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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