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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임대차 3법' Q&A, 계약갱신 정말 가능?

조회수 2020. 10. 29. 2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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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7월 말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 3법). 시행 3개월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임대차 3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2명 중 한 명꼴로 임대차 3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기 때문. 여전히 알쏭달쏭한 임대차 3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출처: pixabay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나가기로 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pixabay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이미 4년 거주했더라도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pixabay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며,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일 뿐이다. 임대인과 세입자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출처: pixabay
세입자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나?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매도자에게 승계된다. 이에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세입자을 내보낼 수 없다.

출처: pixabay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 단 새로운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다.

Contributing editor 한유리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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