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임대차 3법' Q&A, 계약갱신 정말 가능?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7월 말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 3법). 시행 3개월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임대차 3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2명 중 한 명꼴로 임대차 3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기 때문. 여전히 알쏭달쏭한 임대차 3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나가기로 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이미 4년 거주했더라도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일 뿐이다. 임대인과 세입자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매도자에게 승계된다. 이에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세입자을 내보낼 수 없다.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 단 새로운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다.
Contributing editor 한유리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