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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의 나라'? 싱가포르에서 주의할 것

조회수 2019. 2. 24. 1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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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숙지해야 할 내용 !
출처: tvN <외계통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1위’, ‘안전하게 여행하기 좋은 나라 1위’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그뿐만 아니라 향긋한 먹거리가 가득해 1년 내내 여행객들로 붐비는 국가이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깨끗한 건 모두 엄격한 법 때문?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꼭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데,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자.

화장실
출처: tvN <외계통신>

꼭 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종종 까먹기도 하는 것, 바로 볼 일을 보고 뒤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에 싱가포르는 공공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고 물을 내리지 않았을 시에 벌금을 물 수 있다. 싱가포르 경찰들이 수시로 공공 화장실을 돌며 변기를 체크하고, 심지어 소변을 감지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라고. 또한 화장실 관리자의 민원 제보가 있을 때 경찰이 출동하여 최대 약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지하철
출처: KBS2 <여유만만>

‘싱가포르 지하철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한국인이 싱가포르에 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싱가포르 지하철에서는 그 어떤 음료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을뿐더러 독특한 향이 나는 두리안은 들고 타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역 안에는 두리안 그림에 X(엑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 상식이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약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내려서 먹도록 하자. 

출처: JTBC <비정상회담>

우리나라와 다르게 싱가포르에서는 ‘껌’과 관련된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껌을 아무 데나 뱉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자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다 적발되면 최대 80만 원, 껌을 밀매하다 걸리면 약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다만, 지난 2004년부터는 의료용, 금연용 등에 한해 지정된 곳에서 껌을 살 수 있다. 

노출
출처: JTBC <비정상회담>

집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싱가포르, 해당 국가에서는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다가 제3자에 의해 신고를 받게 되면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벌금은 무려 최대 164만 원…!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생기게 된 법이라고 하니, 벗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밖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커튼을 치거나 창문을 닫도록 하자. 

▼ 와이파이를 함부로 ▼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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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N <외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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