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핵꿀팁

조회수 2019. 1. 23. 18: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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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터 파악하라

출처: unsplash.com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용 가능하다. 개인은 2월 15일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준비해 회사 제출은 2월 28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지급조서를 세무서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체크할 것. 만약 기간을 놓치면 직접 주소지 세무서로 방문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신고 마감일 등으로 접속자가 많은 15일, 18일, 21일, 25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서류 준비 미비나 착오 등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5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홈택스와 정부24 사이트 클릭만 하면 끝!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ometax.go.kr)에서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준다. 많은 직장인들은 홈택스 자료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는 자료들을 체크해 준비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승자가 되는 길. 그밖에 필요한 자료 중 상당수는 1월 31일까지 정부24 사이트(gov.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니 참고할 것. 주민등록표등본, 재학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확인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세액 감면

출처: unsplash.com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 감면 한도는 150만 원. 경력단절 여성도 2017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한다면 회사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하니 인사팀을 통해 확인해볼 것. 

퇴사자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을 노려라

출처: unsplash.com

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노려야 한다. 퇴사 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4대 보험료와 표준 세액공제 정도만 반영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을 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기타 세액공제는 회사에 다닌 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변수 많은 의료비는 더 꼼꼼하게 체크!

출처: unsplash.com

의료비 세액 공제는 소득 금액과 나이 요건에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까지 몰아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지는 항목. 장애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암이나 치매, 뇌졸중 등의 중증 질환자도 공제 대상이 됐다.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15%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도 의료비 혜택 대상. 모두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이 모든 건 총 급여의 3%를 의료비로 썼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작년 한 해 동안 나와 가족의 의료비로 120만 원 이상 쓰지 않았다면 굳이 서류를 준비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챙기는 만큼 받는 월세 세액 공제

출처: unsplash.com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25평 이하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출액의 10~12%에 대해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가능하고, 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납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입금증 등만 있으면 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고, 월세를 납부한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집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전세 거주자도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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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자들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추가됐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싶어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출한 보험료부터 해당된다.

소득공제, 만화책은 O 잡지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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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비 소득공제가 생겼다.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 원. 오디오북, 웹툰, 웹 소설 등 전자책 및 중고책도 가능하고, 도서 구매 시 배송료도 포함된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과 영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베테랑들이 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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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lancer editor 김수정

*썸네일 출처는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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