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격리되면 내 반려동물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조회수 2021. 4. 30. 14:07 수정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취해졌을 때 우리 반려동물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임시보호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반려동물 임시보호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서 격리 조치 들어가야 하는데 집에 강아지 혼자 있어요. 어쩌죠?"
_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반려동물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남아있는 반려동물을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 지원기간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일까지 제공된다.
신청 방법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나 군으로 신청한다. 관할 시나 군에서 연결해주는 협력 동물병원이나 지정 보호소를 배정받는다.
협력 동물병원이나 지정 보호소와 연결된 후, 지자체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니 관할 보건소에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서울시의 경우 무료로 진행 중이며 경기도의 경우 1일 1마리당 3만 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람의 손길 없이 살아가기 힘든 반려동물,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격리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반려동물 임시 보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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