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투명인간' 되거나 집단저항 하거나

조회수 2016. 5. 8. 14:10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0대 국회, '테러방지법' 바꿀 수 있을까
미국 드라마 <퍼슨 오브 인퍼레스트>
출처: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화면 갈무리
미 정부가 테러 위협을 사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다. 개인 휴대전화, 전자우편,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당연히 테러와 관계없는 정보도 수집된다.
영화 <감시자들>
출처: <감시자들> 화면 갈무리
영솨 속 인물들은 곳곳의 CCTV, 개인의 카드 사용 정보 등을 토대로 범죄자의 뒤를 쫓는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불법 사찰이야”라는 대사는 범죄 추적이라는 감시반의 임무와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종이 한 장 차이임을 설명한다.
영화 <프라이버시>
출처: <프라이버시> 화면 갈무리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일상을 함부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영화다. 영국 런던의 번화한 시장에 폭탄테러가 발생한다. 무죄인 용의자와 그의 변호사는 이 사건에 정보보안기관이 연루돼 있음을 알게 된다.

지난 3월,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다음 '빅브러더'에 의한 감시, 사찰, 검열의 세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공포가 내려앉았다.

총선이 끝난 5월2일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4명이 시민단체 6곳과 함께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바꿀 수 있을까.



최원식 국민의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지난해 8월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한 해 평균 2700여 만 건으로, 총 8200만 건에 육박한다.


수사 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받은 통신비밀자료는 2010~2011년 하루 평균 1만 7천여 건이었고, 2012~2014년에는 하루 평균 2만 7천여 건이었다.

텔레그램 가입 말고 국민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 '흔적을 없애는 것' 외에 별다른 대비책이 없다. 하지만 법률의 효력이 국지주의를 따르므로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해외 브랜드의 기계를 쓰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전문가


2. "귀찮지만 부지런히 각자도생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황. 위치정보 등을 남겨놓지 마라, 통신사나 포털 사이트에 요청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라, 정보 제공이 되었다면 누구한테 어떻게 제공됐는지 요구하라" -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변호사

출처: <투명인간> 화면 갈무리

긴급조치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테러방지법 시행은 학습된 공포인 동시에 사이버 시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다.
보안 전문가의 전언대로, 안전한 땅은 어디에도 없는지 모른다. 그래서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점점 더 깊은 보안의 세계로 떠나가는 것보다, 제도와 법률을 바꾸기 위해 저항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힌트는 소비자에게 있다. 애플이 미국 정부에 잠금 해제를 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무서워서다. 소비자가 원하니까 '사이버 망명'이라는 것도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가 플랫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명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기사보기] 투명인간 되거나 집단저항 하거나


글 신소윤 기자

편집 이지민

*이미지를 누르시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