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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죄를 묻다

조회수 2016. 11. 15. 00: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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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직권남용, 비밀누설.. 끊임없이 드러나는 범죄 혐의
왜 묻지(?) 않고 묻으려(↓) 하십니까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헌법 제84조를 보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은 내란과 외환에 견줄 만한 참담함을 안겨 준다. 하지만, 최순실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란 혹은 외환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임기 중에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임기를 마친 뒤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수사'다.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다. 


수사는 기소 전 단계에서 이뤄진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헌법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
라며
발 벗고 나섰다.
출처: 한겨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NO- NO- NO-"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10월 27일 서울변호사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중 일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 없이는 대통령이 법률을 위배했는지 알 수 없다. 이 조항만 보더라도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은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뒤에서 국정을 사실상 조정하고 개입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조사하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드러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1. 대통령은 사건의 '핵심'에 있다.


최씨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비롯됐으며,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를 위해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시한 사람을 두고 지시받은 사람들만 조사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출처: 한겨레

2.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은 재직 중일 때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수사는 물론 재판도 받을 수 있다. 내란과 외환을 제외한 죄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퇴임 뒤까지 기소를 미루면 된다.

3. 수사는 빠를수록 좋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힘과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저서 <헌법학원론>에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출처: 한겨레
대국민 사과하는 박근혜 대통령

1. 제3자 뇌물죄/포괄적 뇌물죄


우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적용된다.


대표적 사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건이다. 대법원은 SK그룹 쪽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제3자 뇌물죄를 물어 2006년 6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검찰 간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 역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액수는 800억원에 달한다.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의 ‘실제 주인’으로 의심받는 최씨를 위해 대기업이 기부하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쟁점은
대가성 입증
이다.
법원은
뇌물죄 적용
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가를 바탕으로 금품이 오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같이 최고권력자의 경우는 다르다.
출처: 한겨레
전두환 전 대통령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수뢰 사건의 판결에서, 대통령과 같이 여러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은 특정 이권이나 편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억원 이상 뇌물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해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측근인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에 돈을 낼 것을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
최씨
를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 전경련 관계자, 기업 등에 물을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셀 수 없이 많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의지다.


검찰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9월29일 최씨 등을 고발한 뒤에도 한동안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고발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10월26일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늑장 수사로 일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은 여야가 특검 구성을 하는 데 의견을 모은 다음날인 10월27일에야 이뤄졌다. 게다가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조사해야 할 박 대통령이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전례없는 국정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일을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글 / 정환봉 기자

편집 및 제작 / 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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