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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국회 텔레비전 '법과 제도' 편

조회수 2016. 2. 29.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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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카카오톡에 대해 ‘긴급감청’을 시행하고 영장을 신청한다면 이는 감청영장이어야 하는지 압수수색 영장이어야 하는지..
카카오톡에 '긴급감청'을 시행한다고요?
지인들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누군가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전산망에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제15조 2항).
'사고 조사'는 ‘수사’가 아니기에, '영장주의'(강제처분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 같은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날 국정원 직원이 영장도 없이
우리 기업을 방문해 '조사할 게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막을 수 있고, 이 법이 없으면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어떠한 조항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국민들께 말씀해주십시오.

그는 스스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 섰다고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통해 직권상정만은 막아야겠단 생각이었을 겁니다.
저장이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되는 한 통신의 내용은 한 권의 책처럼 추려져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4년, 정보위원회 2년의 의정활동
경력을 가진 김광진 의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감청을 하는 것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비공개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도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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