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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너의 질문은.] 장애가 있는 나, 투표할 수 없나요?

조회수 2017. 3. 12. 10: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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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권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계단이 많아서 올라갈 수 없어요! 휠체어를 들고 올라가려니 가파르고 위험해요! 투표소로 갈 수가 없어요!
출처: 한겨레

지난 선거 시즌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장애인 유권자가 계단이 많아 투표를 하러 갈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약 230만명. 장애인 투표권을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투표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유권자들이 어려움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까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

출처: 뉴스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선관위에서 차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관위(전국 어디서나 1390)에 전화해 보세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을 집 앞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투표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중앙선관위 '장애인 투표 편의 제공' 갈무리

기존 기표대 출입 규격은 85cm에 불과해 휠체어가 들어가기엔 비좁았습니다. 선관위는 이 규격을 85cm에서 120cm로 확대해 모든 종류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해졌다고 말합니다.

출처: 경북일보

기표소가 1층이 아닌데 승강기까지 없을 땐, 1층 현관에 임시기표소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선관위 차량을 타고 오신 다음 1층 현관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 동아일보

시각장애인에게는 투표 보조용구가 지급됩니다. 점자로 제작된 투표 보조용구를 투표지에 덧씌워 기표를 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도 지원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경우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 선관위 측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출처: 중앙선관위 '장애인 투표 편의 제공' 갈무리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본인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요청하면 보조투표가 가능합니다. 가족 혹은 참관위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유권자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투표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부재자 신고 후 거소투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대선이 다가옵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불편함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날이 돼야 합니다. 보다 많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투표 앞에 장애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작 /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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