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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재포장 금지법' 진실은?

조회수 2021. 10. 13. 14: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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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포장 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환경부는 이 세부 지침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논란이 일자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며 다음해 1월로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과연 재포장 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난 6월 19일 한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재포장 금지법으로 1+1 또는 2+1 형태의 묶음 할인이 금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법이 이 같은 할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포장 금지법은 1+1 같은 기획 상품을 판촉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등으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세부 지침입니다. 즉 '1+1' 등의 안내 문구를 통해 판하거나 띠지 등의 묶음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편의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편의점은 1+1 또는 2+1 형태의 묶음 할인을 할 때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대신 할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도 이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 '무리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불필요한 재포장을 없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재포장을 통해 영업 이익을 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을 불법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해당 플라스틱 쓰레기를 전량 회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82%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2017년부터 연근해에서 폐사한 거북이 44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가 플라스틱을 삼키고 죽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포장 금지법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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