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판매업, 1인 창업 가능해진다

조회수 2020. 12. 22. 17:4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BY.헤어전문매거진 그라피

현행 화장품법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이, 즉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판매업을 하려는 이가 직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획득해 사업자 겸 실무자가 될 순 없을까? 이처럼 애매모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새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신설 조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영업자가 스스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내년 2월 1일까지 온라인 혹은 우편을 통해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