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마스크·무허가 손소독제' 코로나 필수품 수난

조회수 2020. 8. 19. 13: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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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헤어전문매거진 그라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느덧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태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앞으로도 오랜 기간 곁에 두고 쓸 수밖에 없는 이들 품목에 말썽이 발생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및 사용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마스크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발견됐다. 기존 KF-90이나 KF-80 제품에 비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숨쉬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비말차단용(KF-AD) 마스크’가 문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5개사 56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수거해 액체저항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2개사 3개 제품이 부적합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는 접이형 40개, 평판형 16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는 모두 접이형이었다. 마스크 본체와 상·하 날개가 제대로 접합되지 않은 게 문제의 원인으로 이 때문에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 당시에는 이들 제품도 기준에 적합했으나 이후 생산과정에서 접합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또 필터 등 원자재에는 문제가 없으며 접합 부위를 제외한 본체 부분만 시험한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유통한 2개사에 공정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제조업무정지 처분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 안심을 위해 부적합 제조번호 외 제품 전체에 대한 회수·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날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 6개 업체는 공동 모의 하에 지난 2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시가 91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손소독제 6,125,200개를 제조해 이 가운데 4,042,175개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무허가·신고 제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짜고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를 충전·포장하는가 하면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하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해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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