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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겉포장에도 사용기한을" 또다시 법 개정 추진, 이번엔 바뀔까?

조회수 2020. 8. 18. 14: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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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헤어전문매거진 그라피

21대 국회 첫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장품의 2차 포장에도 제품 사용기한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 포장에 제품 이름은 물론 중량, 성분, 가격, 주의사항 등의 주요 정보를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을 표시할 위치는 1차 포장(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이든 2차 포장(1차 포장을 보호하는 단상자 등의 겉포장)이든 무관하다. 1차 포장의 작은 공간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긴 어려우므로 적절히 나눠 쓰도록 한 것이다.


다만 2차 포장은 구매 후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꼭 필요한 정보는 1차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는데 △제품 명칭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즉 사용기한의 경우, 1차 포장 기재 의무가 있을 뿐 2차 포장엔 표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닌 셈이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선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에서도 사용기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제안 이유를 통해 “사용기한을 1차 포장에만 표시하면서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 구입 이후 사용기한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은 20대 국회(2019년 3월 19일 당시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대표 발의)에서도, 19대 국회(2015년 2월 13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두 법안은 각각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현행 규정도 외국보다 엄격···수출 애로·비용 상승 등 문제 고려해야"


화장품 표시사항 규정을 바꾸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화장품 수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장 수출대상국의 통관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여지도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도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앞서 사용기한 확인이 가능함은 물론 시장에 사용기한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 제품의 품질이 30개월 이상 유지되는 데다 품목 특성상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이 이상 유통되는 제품이 거의 없다는 현실론이다. 더욱이 사용기한에 유난히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을 감안해 사용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출고하는 일도 없거니와 설령 있더라도 중간 유통 단계에서 반품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만으로도 외국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화장품에 사용기한 표시의무가 아예 없는 형편이다. 일본은 특정 원료를 함유한 일부 제품과 3년 이내에 성상 및 품질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한해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U는 품질 유지 기간이 30개월 이하인 제품은 ‘품질 유지 기간’을 표시하고 30개월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비용이다. EU처럼 단순히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건 아예 처음부터 포장에 일괄적으로 ‘개봉 후 30개월 내 사용’ ‘개봉 후 36개월 내 사용’과 같은 문구를 인쇄하면 그만이므로 간단하다. 그러나 제조일에 맞춰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건 생산 과정에서 별도의 인원이, 별도의 시간을 들여 작업해야 하는 ‘공수’가 추가되는 일이라 비용이 든다. 생산 비용 상승은 곧 제품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는 만큼,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게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도 이번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모 화장품 기업 관계자는 “구매 전 보다 쉽게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고 이미 적잖은 업체가 2차 포장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형편과 입장만 앞세우기도 어렵다”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가 두루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주요국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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