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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어서"..경찰에게 받은 무서운 메시지

조회수 2019. 7. 22. 1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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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5시 30분 경 A 씨는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민원실을 찾았다. 서류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한 뒤 면허증을 찾아 귀가했다. 

출처: 보배드림
A씨 남자친구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메신저 캡처

그러나 집에 돌아온 A씨는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다. 담당 순경이 A 씨가 적어낸 핸드폰 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보내온 것이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는 사심이 담긴 취지의 메시지였다.

출처: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린 A씨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며 “아주 심각한 개인정보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당사자인 A 씨는 서류에 적은 집 주소 때문에 행여라도 그 순경이 집으로 찾아올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순경 시험을 붙은 게 의문이다", "공무원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면 어쩌냐",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이다" 등 글쓴이의 심경에 공감했다.

고창경찰서는 해당 순경이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부서 이동과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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