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엘리베이터 수리하던 20대 사망..2인1조 의무화 언제?

조회수 2019. 7. 12.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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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업체 소속 20대 남성 근로자가 수리 도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씨(27)는 10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소음 문제가 발견돼 혼자서 수리하던 A씨는 작업 도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강기 작업 시 작업자 이외에도 전체 상황을 살펴보고 지휘감독하는 지휘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A씨는 지휘자 없이 홀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구의역 안전문을 수리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주업체 직원 김모 군,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직원 김용균 씨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감독자 없이 혼자 일하다 청년 노동자들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용균씨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2인 1조 의무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 3월 정부가 발표한 2인 1조 작업 의무화 지침에는 발전소나 철도 등 공공기관의 일부 위험사업장만 포함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젊은 청춘이 이렇게…눈물 난다”, “2인 1조 작업문화는 언제쯤 정착될까”, “인건비 아끼려다 사고 이어진다. 안전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데”라며 A씨를 애도하는 한편 확실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예리 기자 celset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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